자유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서경]원폴
- 조회 수 123
- 2008.02.16. 11:44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횡단보도를 마치 차도로 알고 차량이 우선통행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이 있는데...
기본 개념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사람들입니다.
운전대 잡고 있다고 모두 제대로 된 운전자는아닙니다.
멈춰야 할 곳
양보해야 할 곳
그것부터 지키는 운전자가 됩시다.
오늘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냥 들이대는 운전자가 있길래 한참을 서서 째려봤습니다.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횡단보도를 마치 차도로 알고 차량이 우선통행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이 있는데...
기본 개념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사람들입니다.
운전대 잡고 있다고 모두 제대로 된 운전자는아닙니다.
멈춰야 할 곳
양보해야 할 곳
그것부터 지키는 운전자가 됩시다.
오늘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냥 들이대는 운전자가 있길래 한참을 서서 째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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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폴
11:54
2008.02.16.
2008.02.16.
11:55
2008.02.16.
2008.02.16.
11:58
2008.02.16.
2008.02.16.
12:00
2008.02.16.
2008.02.16.
12:04
2008.02.16.
2008.02.16.
12:44
2008.02.16.
2008.02.16.
인정합니다만..
얼마전 비슷한 사건을 겪은 저로서는..
참 암담합니다..ㅎㅎ
차량 소통 상황으로 볼땐 비신호등이었지만 횡단보도 적색신호등과 같은 경우였는데..
차가 오든 말든 마구 들이대는(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있던자) 보행자 또한 문제있죠..
그런걸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한동안 많았던 보험사기등의 유형)
신호등이 없는 곳엔 교통흐름에 따라 움직이는것이 바로 신호등인데 말이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_^;;)
얼마전 비슷한 사건을 겪은 저로서는..
참 암담합니다..ㅎㅎ
차량 소통 상황으로 볼땐 비신호등이었지만 횡단보도 적색신호등과 같은 경우였는데..
차가 오든 말든 마구 들이대는(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있던자) 보행자 또한 문제있죠..
그런걸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한동안 많았던 보험사기등의 유형)
신호등이 없는 곳엔 교통흐름에 따라 움직이는것이 바로 신호등인데 말이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_^;;)
13:22
2008.02.16.
2008.02.16.
종종 우회전일경우 당연히 차량우선인줄 아는 운전자가 계신것 같은데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일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안될경우에 해야합니다.
저는 보행자일경우가 많았고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행자는 약자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일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안될경우에 해야합니다.
저는 보행자일경우가 많았고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행자는 약자입니다.
13:48
2008.02.16.
2008.02.16.
14:19
2008.02.16.
2008.02.16.
17:50
2008.02.16.
2008.02.16.
20:42
2008.02.16.
2008.02.16.
20:45
2008.02.16.
2008.02.16.
그런데 직진 파란불일때도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이 원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