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게판 중복) 자전거 음주...
- [서경]곽경사
- 조회 수 93
- 2007.06.28. 12:17
◆ 자전거를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운전금지)에 의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은 적용할 수 없으나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중앙선침범)에 의거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마에 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앙선침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침범)를 적용 처리됨을 알려됩니다.
참고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운전금지)에 의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은 적용할 수 없으나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중앙선침범)에 의거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마에 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앙선침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침범)를 적용 처리됨을 알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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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부는 뭐든 챙겨줘라~~!! 줘라~~!!! 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