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임대차계약에대해서질문...........
- [서경]미그래
- 조회 수 223
- 2007.03.15. 18:03
급한질문이라 .....
상가임차를 하려고하는데(식당).....
오늘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하려고 그곳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가압류라고해서오천오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계약해도 될까요.......왠지 이상한기분이들어서 일단계약 안하고 왔는데.........부동산쪽은 잘알지 못해서...
부동산에서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네요..
상가임차를 하려고하는데(식당).....
오늘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하려고 그곳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가압류라고해서오천오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계약해도 될까요.......왠지 이상한기분이들어서 일단계약 안하고 왔는데.........부동산쪽은 잘알지 못해서...
부동산에서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네요..
댓글
5
[서경]미련곰탱이
[서경]넉울-_-v
[서경]꼬마샛별
[서경]바티스타™
[서경]이쁜악마
18:07
2007.03.15.
2007.03.15.
가압류가 되어 있는건 그다지 좋지 않죠.
우선, 누군가 집주인에게
"난 당신한테 5,500만원 받을게 있어,
하지만,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
우선 판결을 받기 전에 이 집에 대해 내 몫으로 5,500만원이 있는 걸
표시해 둘거야,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닌 실제로 압류를 해서 내 돈을 찾아갈 거야"
라고 표시해 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 판결 결과에 따라,
가압류에서 본압류가 될 금액이 정해지고,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최소한 안분비례해서 받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지위는 정해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물건을 임차하시는건 그다지 좋지 않죠
나중을 생각할 때 말이죠(최악의 경우인 임대인이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할 경우).
신중히 판단하세요^^
우선, 누군가 집주인에게
"난 당신한테 5,500만원 받을게 있어,
하지만,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
우선 판결을 받기 전에 이 집에 대해 내 몫으로 5,500만원이 있는 걸
표시해 둘거야,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닌 실제로 압류를 해서 내 돈을 찾아갈 거야"
라고 표시해 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 판결 결과에 따라,
가압류에서 본압류가 될 금액이 정해지고,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최소한 안분비례해서 받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지위는 정해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물건을 임차하시는건 그다지 좋지 않죠
나중을 생각할 때 말이죠(최악의 경우인 임대인이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할 경우).
신중히 판단하세요^^
18:08
2007.03.15.
2007.03.15.
18:31
2007.03.15.
2007.03.15.
역쉬 넉울님의 명쾌한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가압류보다는 우선변제권이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해당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나눠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임대후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는데요...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원본, 임대차계약서원본, 해당건물도면(일부임대시), 본인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한세무서(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에서 서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되구요....
신규사업자는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사본, 임대차계약서원본,해당건물도면(일부임대시), 본인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납세서비스센타)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얼마전에 공부했던 생활법률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발췌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가압류보다는 우선변제권이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해당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나눠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임대후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는데요...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원본, 임대차계약서원본, 해당건물도면(일부임대시), 본인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한세무서(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에서 서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되구요....
신규사업자는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사본, 임대차계약서원본,해당건물도면(일부임대시), 본인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납세서비스센타)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얼마전에 공부했던 생활법률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발췌합니다...^^
18:38
2007.03.15.
2007.03.15.
22:05
2007.03.15.
2007.03.15.
가압류 근저당.. 이런것들 되어 있는 곳들 위험합니다.
부동상은 머 상관 없을꺼라고 하지만 나중에 상관 있게되면 골치 아플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