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급질입니다..전세,이사관련입니다
- [서경]JUN0208
- 조회 수 193
- 2007.02.27. 11:45
안녕하세요 ^^ 사정이 급하게 되어 횐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질문 올립니다
제가 03년 12월23일에 결혼을 앞두고 지금 살고있는 집을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나고 집주인이 계속 살꺼냐고 전화가 왔길래 산다고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3월말까지 집을 비웠으면 한다고 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기간이 자동 연장된 상태로 알고있는데 기간중이라면 집주인이
복비 및 이사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둘러 집을 장만해야 하는 상황인데 송파,잠실쪽 괜찮은곳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살고있는곳은 팔천 오백에 들어왔습니다
이거저거 해서 일억정도 만들수 있을듯하고요
마눌직장이 영파여고 근처인데 갓태어난 울딸래미 서영이보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처쪽 아파트,신축 빌라 시세나 부동산관련하시는 회원님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 마눌이는 지금살고있는곳 별 미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살고있는 (개포 주공 1단지...)곳에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들어와서 군대 전역하고 19여년을
살았었기에 결혼하며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예전 같은 느낌은 별로 없더군요
오래된 단지라 벽에 금도 가고 물이새는곳도 있고 겨울에 웃풍이 있어 난방비도 꽤 나오고..
수압이 약해서 인지 따뜻한 물도 싱크대서 나오질않고... ^^
제가 혼자 산다면 나름대로 감수하며 살겠지만 마눌이는 딸래미랑 같이 오래살곳은 못된다고
판단 한듯 합니다... 저도 베란다서 혼자 빨래 하는 보면 안쓰러워 맘상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사정이 된다면 어찌어찌 살아볼까 했는데 마눌이는 이미 집에 들어올때부터 맘을 접은듯 합니다
그동안 살아준것도 감사해야 할듯 하네요..
암튼 잡설이 길어졌습니다
요점정리하자면
1. 지금살고있는집이 자동 연장 기간인지.?
2. 자동연장기간 이라면 복비,이사비는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3. 강동, 송파쪽 아파트나 신축빌라 시세.(부동산관련 일하시는 횐님이시라면 충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03년 12월23일에 결혼을 앞두고 지금 살고있는 집을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나고 집주인이 계속 살꺼냐고 전화가 왔길래 산다고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3월말까지 집을 비웠으면 한다고 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기간이 자동 연장된 상태로 알고있는데 기간중이라면 집주인이
복비 및 이사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둘러 집을 장만해야 하는 상황인데 송파,잠실쪽 괜찮은곳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살고있는곳은 팔천 오백에 들어왔습니다
이거저거 해서 일억정도 만들수 있을듯하고요
마눌직장이 영파여고 근처인데 갓태어난 울딸래미 서영이보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처쪽 아파트,신축 빌라 시세나 부동산관련하시는 회원님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 마눌이는 지금살고있는곳 별 미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살고있는 (개포 주공 1단지...)곳에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들어와서 군대 전역하고 19여년을
살았었기에 결혼하며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예전 같은 느낌은 별로 없더군요
오래된 단지라 벽에 금도 가고 물이새는곳도 있고 겨울에 웃풍이 있어 난방비도 꽤 나오고..
수압이 약해서 인지 따뜻한 물도 싱크대서 나오질않고... ^^
제가 혼자 산다면 나름대로 감수하며 살겠지만 마눌이는 딸래미랑 같이 오래살곳은 못된다고
판단 한듯 합니다... 저도 베란다서 혼자 빨래 하는 보면 안쓰러워 맘상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사정이 된다면 어찌어찌 살아볼까 했는데 마눌이는 이미 집에 들어올때부터 맘을 접은듯 합니다
그동안 살아준것도 감사해야 할듯 하네요..
암튼 잡설이 길어졌습니다
요점정리하자면
1. 지금살고있는집이 자동 연장 기간인지.?
2. 자동연장기간 이라면 복비,이사비는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3. 강동, 송파쪽 아파트나 신축빌라 시세.(부동산관련 일하시는 횐님이시라면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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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2007.02.27.
2007.02.27.
11:55
2007.02.27.
2007.02.27.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복비와 포장이사 비용정도를 받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개수수료는 현재 집은 주인이 내 놓아서 알아서 하겠지만, 새로 들어가는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죠? ^^;
보통 복비와 포장이사 비용정도를 받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개수수료는 현재 집은 주인이 내 놓아서 알아서 하겠지만, 새로 들어가는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죠? ^^;
11:57
2007.02.27.
2007.02.27.
아~~ 그렇군요...^^마눌이랑 어머니는 이사비랑 복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높이고 있는상태라서요..
주말에 마눌이가 서영이랑 집에 올라오니 그때 자세한 얘기는 해봐야 하겠습니다
집을 구하는게 우선이네요 ^^ 긴장긴장
주말에 마눌이가 서영이랑 집에 올라오니 그때 자세한 얘기는 해봐야 하겠습니다
집을 구하는게 우선이네요 ^^ 긴장긴장
12:04
2007.02.27.
2007.02.27.
복비 이사비 당연 주인 부담입니다.
모든게 세입자가 유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했다면 전세가 끝나는 상당한 기일 이전에 주인이 통보해야 합니다.
안주거나 깍으려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게 세입자가 유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했다면 전세가 끝나는 상당한 기일 이전에 주인이 통보해야 합니다.
안주거나 깍으려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12:09
2007.02.27.
2007.02.27.
^^ 이제 시작인데요 머..제생각이지만 집을 원래들어왔을때로 한다고 하며
깍거나 퉁치지 싶습니다만 일단 만나 봐야죠.. 집주인들도 그동안 어떻게 집이 변했나 한번 볼테구요
깍거나 퉁치지 싶습니다만 일단 만나 봐야죠.. 집주인들도 그동안 어떻게 집이 변했나 한번 볼테구요
12:21
2007.02.27.
2007.02.27.
전세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어 2년간 보장되니까...
손해보면서 나가시지 마시고,
얘기가 잘 안통하면... 지금 집을 구하기 어려워 못 나가겠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
제대로 된 집주인이면 얘기로 잘 풀어보시구요.
저는 전에 집주인이 너무 못되게 굴고, 계약 만료되어가는데두
집두 안 내어놓구 신경두 전혀 안쓰길래
어쩔수 없이 계약만료때, 내용증명서까지 보내니까
그때서야 잘 해주더라구요...
손해보면서 나가시지 마시고,
얘기가 잘 안통하면... 지금 집을 구하기 어려워 못 나가겠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
제대로 된 집주인이면 얘기로 잘 풀어보시구요.
저는 전에 집주인이 너무 못되게 굴고, 계약 만료되어가는데두
집두 안 내어놓구 신경두 전혀 안쓰길래
어쩔수 없이 계약만료때, 내용증명서까지 보내니까
그때서야 잘 해주더라구요...
13:02
2007.02.27.
2007.02.27.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끝나고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계속될때.......
그 계약은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즉.. 임대인(집주인)측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 가능하고여..
복비, 이사비는 어떠한 경우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후 언제는 나갈때 그 부분은.. 임차인의 부담이기에.. 일찍 나간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사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적절한 집 알아보시고... 별다른 분쟁없이 잘 해결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일단 기간이 끝나고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계속될때.......
그 계약은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즉.. 임대인(집주인)측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 가능하고여..
복비, 이사비는 어떠한 경우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후 언제는 나갈때 그 부분은.. 임차인의 부담이기에.. 일찍 나간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사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적절한 집 알아보시고... 별다른 분쟁없이 잘 해결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13:23
2007.02.27.
2007.02.27.
13:23
2007.02.27.
2007.02.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의 여유를 두고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의 여유를 두고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27
2007.02.27.
2007.02.27.
14:48
2007.02.27.
2007.02.27.
3개월의 여유에 대한 권리는 있으시니까....
잘 알아보구 이사할 집을 구하세요...^^;
집주인과 얘기를 잘 해서 가급적 편의를 봐주고, 적당한 요구도 하세요...^^;
잘 알아보구 이사할 집을 구하세요...^^;
집주인과 얘기를 잘 해서 가급적 편의를 봐주고, 적당한 요구도 하세요...^^;
14:54
2007.02.27.
2007.02.27.
23:51
2007.02.27.
200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