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b> 주택임대차에 대해 잠깐 설명..</b>
- [서경]영석아빠
- 조회 수 195
- 2007.02.27. 13:34
리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리플 다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그래서 혹시라도.. 현행 법률과 틀린 상식으로 인하여 겐한 어려움이나 필요없는 분쟁에 휩싸일 수 있어..
굵은 제목으로라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계속 살 경우.. 자동으로 2년 동안 살수 있다는 것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분에서는 아닙니다...
1차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때 서로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맞지만... 다만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됩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맞고여...
따라서..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의 여유를 두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복비나 이사비는... 수익자 부담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결과로 얻는 이익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비는.. 부동산중개 의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라고여..
겐히.. 갱신되어 2년 더 살아도 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라고... 집주인과 싸우지 마시길.. ^^;;;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그래서 혹시라도.. 현행 법률과 틀린 상식으로 인하여 겐한 어려움이나 필요없는 분쟁에 휩싸일 수 있어..
굵은 제목으로라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계속 살 경우.. 자동으로 2년 동안 살수 있다는 것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분에서는 아닙니다...
1차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때 서로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맞지만... 다만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됩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맞고여...
따라서..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의 여유를 두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복비나 이사비는... 수익자 부담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결과로 얻는 이익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비는.. 부동산중개 의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라고여..
겐히.. 갱신되어 2년 더 살아도 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라고... 집주인과 싸우지 마시길.. ^^;;;
댓글
17
[서경]지주
[서경]쮸니™
[서경]영석아빠
[서경]영석아빠
[서경]서연압바
[서경]서연압바
[서경]서연압바
[서경]영석아빠
[서경]영석아빠
[서경]쮸니™
[서경]서연압바
[서경]영석아빠
[서경]서연압바
[서경]영석아빠
(서경)땅꾼
[서경]베루토™
[서경]영석아빠
14:06
2007.02.27.
2007.02.27.
좋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서경 회의방에 올려진 굵은 글씨 공지사항 처리 기준에에 부합하나요?
제가 알기론 이글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글이 굵은 글씨 처리가 되었는지~ 쩝 ......................................
하지만 서경 회의방에 올려진 굵은 글씨 공지사항 처리 기준에에 부합하나요?
제가 알기론 이글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글이 굵은 글씨 처리가 되었는지~ 쩝 ......................................
14:13
2007.02.27.
2007.02.27.
위에 리플을 보니.. 혹시라도.. 회원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했고여...
오후쯤.. 굵은 글씨는 없앨 겁니다.. ^^
그러했고여...
오후쯤.. 굵은 글씨는 없앨 겁니다.. ^^
14:22
2007.02.27.
2007.02.27.
그리고. 혹시나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는데여....
서경방 회의에 올린 굵은 글씨나 공지처리 기준은.. 운영진이 올린 글 이외에.. 다른 회원분들이..
올린 글에 대한 적용기준이랍니다.. ^^
서경방 회의에 올린 굵은 글씨나 공지처리 기준은.. 운영진이 올린 글 이외에.. 다른 회원분들이..
올린 글에 대한 적용기준이랍니다.. ^^
14:26
2007.02.27.
2007.02.27.
14:27
2007.02.27.
2007.02.27.
영빠형님...질문있어요...
아래 해석으로는 2년간 보장되는 거 같기도 한데요...
긁적~~ 잘못 알구 있는건가? 암튼 다시한번 확인...쩜...해주세요...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아래 해석으로는 2년간 보장되는 거 같기도 한데요...
긁적~~ 잘못 알구 있는건가? 암튼 다시한번 확인...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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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14:35
2007.02.27.
2007.02.27.
14:36
2007.02.27.
2007.02.27.
서연압바님..
그 다음 조항을 보면 나와여..
1차계약기간이 끝난뒤...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보게 되어 있어여...
즉.. 2년간 다시 보장받고 싶으면..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여..
임대인으로서의 보호는.. 최초계약부터 소급되어 적용된답니다.. ^^
다만 최초계약서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관하고 있는게 여러모로 좋겠죠.. ^^
그 다음 조항을 보면 나와여..
1차계약기간이 끝난뒤...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보게 되어 있어여...
즉.. 2년간 다시 보장받고 싶으면..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여..
임대인으로서의 보호는.. 최초계약부터 소급되어 적용된답니다.. ^^
다만 최초계약서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관하고 있는게 여러모로 좋겠죠.. ^^
14:44
2007.02.27.
2007.02.27.
14:45
2007.02.27.
2007.02.27.
14:46
2007.02.27.
2007.02.27.
아하~!! 이제 알겠네요.. ^^;
참 말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__;
검색해보니까...판례서두 이부분 해석에 문제가 많았던거 같네요. ^^;
참 말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__;
검색해보니까...판례서두 이부분 해석에 문제가 많았던거 같네요. ^^;
14:51
2007.02.27.
2007.02.27.
요즘은 상식이 되었지만..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기본이랍니다...
위 두개가 충족되면.. 마치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순위를 보호받을 수 있어염.. ^^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기본이랍니다...
위 두개가 충족되면.. 마치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순위를 보호받을 수 있어염.. ^^
14:52
2007.02.27.
2007.02.27.
대항력... ^^;
전에두 말했지만,
수학/영어 잘 하는 것보다 민법 같은 거 잘 아는 게
세상사는데 도움이 더 되는거 같아요.. ^^;
전에두 말했지만,
수학/영어 잘 하는 것보다 민법 같은 거 잘 아는 게
세상사는데 도움이 더 되는거 같아요.. ^^;
14:56
2007.02.27.
2007.02.27.
15:00
2007.02.27.
2007.02.27.
죄송한데요 묵시적갱신으로 자동2년 연장 맞습니다...2년만기전6개월에서1개월은 주인이 더이상 임대차 연장을 원하지 않는경우 이구요 세입자는 만기 1개월전 해지해야 연장되지않고 2년만 살고 나가는것 맞습니다 . 제가 부동산업에 종사합니다.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입니다.......주인이 나가라고하면 재연장이니 안나가도 돼고요..굳이 살 의향없으면
이사비정도 받고 나가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입니다.......주인이 나가라고하면 재연장이니 안나가도 돼고요..굳이 살 의향없으면
이사비정도 받고 나가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23:19
2007.02.27.
2007.02.27.
23:47
2007.02.27.
2007.02.27.
죄송한데요.. 저는 맨날 소송만 한답니다.. ^^;;
땅꾼님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보시고여..
만일 이해가 잘 안되실 경우는 대법원 싸이트 판례검색에서.. 관련조항 입력하면..
쉽게 유사판례를 찾으실 수 있답니다. ^^
땅꾼님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보시고여..
만일 이해가 잘 안되실 경우는 대법원 싸이트 판례검색에서.. 관련조항 입력하면..
쉽게 유사판례를 찾으실 수 있답니다. ^^
00:40
2007.02.28.
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