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국내 이유식 업체 제품서 '사카자키균' 검출
- [서경]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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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31. 14:28
][남양유업 비롯한 4개 업체 제품에서 확인…식약청, 자진회수 조치]
영아에게 먹이는 이유식을 생산하는 국내 분유 생산업체 4곳 제품 모두에서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시판 중인 6개월 이하 영·유아 이유식 제품 12개에 대해서 사카자키균 검출 여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남양유업·매일유업·파스퇴르유업·일동후디스 등 국내분유업체 4개 제품에서 100g당 0.36~2.3마리의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카자키균에 감염되면 장염 및 패혈증,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한살 미만 아이가 패혈증에 걸리면 사망률이 10~20%, 뇌수막염일 경우 20~30%에 달한다.
식약청 조사결과 사카자키균이 확인된 제품은 '남양스텝 명품유기농 1단계'(남양유업), 'Babywell 소이 1단계(매일유업), '누셍 유기농장 1단계'(파스퇴르유업), '후디스 아기밀 순유기농 1단계'(일동후디스) 등이다.
'남양스텝 명품유기농 1단계'와 '누셍 유기농장 1단계 '에서는 각각 100g 당 2.3마리의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 'Babywell 소이 1단계' 제품에서는 100g당 0.92마리, '후디스 아기밀 순유기농 1단계'에서는 100g당 0.36마리가 각각 확인됐다. 수입제품 이유식에서는 사카자키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사카자키균 검출 원료사용 자제 및 제품 출하금지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또한 사카자키균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설정하고, 영유아용 분유에 대해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수입품을 포함해 모든 유통식품을 불시로 수거검사해 그 결과를 수시로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카자키균은 대장균군의 일종이므로 이유식을 70도 이상의 물로 탄후 알맞게 식혀 먹여야 하고, 먹다 남은 이유식은 다시 먹이지 말고 버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국내산 이유식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공식 확인되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게 됐다. 더욱이 지난달 초 농림부 검사결과 남양유업의 '산양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데 이어서 타사 제품에서도 확인돼 그 정도는 더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외부기관에 의한 용역조사에서 4개 영아용 분유에서 사카자기균이 검출됐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농림부 발표 후 사회문제화되자 뒤늦게 조사결과를 발표해 '은폐' 의혹을 낳고 있다.
영아에게 먹이는 이유식을 생산하는 국내 분유 생산업체 4곳 제품 모두에서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시판 중인 6개월 이하 영·유아 이유식 제품 12개에 대해서 사카자키균 검출 여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남양유업·매일유업·파스퇴르유업·일동후디스 등 국내분유업체 4개 제품에서 100g당 0.36~2.3마리의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카자키균에 감염되면 장염 및 패혈증,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한살 미만 아이가 패혈증에 걸리면 사망률이 10~20%, 뇌수막염일 경우 20~30%에 달한다.
식약청 조사결과 사카자키균이 확인된 제품은 '남양스텝 명품유기농 1단계'(남양유업), 'Babywell 소이 1단계(매일유업), '누셍 유기농장 1단계'(파스퇴르유업), '후디스 아기밀 순유기농 1단계'(일동후디스) 등이다.
'남양스텝 명품유기농 1단계'와 '누셍 유기농장 1단계 '에서는 각각 100g 당 2.3마리의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 'Babywell 소이 1단계' 제품에서는 100g당 0.92마리, '후디스 아기밀 순유기농 1단계'에서는 100g당 0.36마리가 각각 확인됐다. 수입제품 이유식에서는 사카자키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사카자키균 검출 원료사용 자제 및 제품 출하금지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또한 사카자키균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설정하고, 영유아용 분유에 대해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수입품을 포함해 모든 유통식품을 불시로 수거검사해 그 결과를 수시로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카자키균은 대장균군의 일종이므로 이유식을 70도 이상의 물로 탄후 알맞게 식혀 먹여야 하고, 먹다 남은 이유식은 다시 먹이지 말고 버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국내산 이유식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공식 확인되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게 됐다. 더욱이 지난달 초 농림부 검사결과 남양유업의 '산양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데 이어서 타사 제품에서도 확인돼 그 정도는 더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외부기관에 의한 용역조사에서 4개 영아용 분유에서 사카자기균이 검출됐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농림부 발표 후 사회문제화되자 뒤늦게 조사결과를 발표해 '은폐'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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