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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넷 서경광역 게시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내에 거주하시는 스포넷 회원을 위한 광역게시판입니다.

자유 도움이 필요합니다. - 소유권과 처분권의 차이?-

아는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면,,,,

소유권 : <법률> 물건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처분권 : <법률> 특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따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민사 사건 관련하여 판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판결문 내용중

"이번사건은 건물에대한 처분권은 취득하였다 할수 있을지언정, 이사건 건물에 소유권은 취득하였다 할수 없다"

대체 처분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질문 : 동일 건물에 소유권자와 처분권자가 다를경우,
소유권자 처분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소유권자 단독으로 건물을 강제철거 할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분은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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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서경]영석아빠 ♬
????

소유권 >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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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2006.09.29.
[서경]넉울-_-v
[서경]넉울-_-v
밥보님~

1. 처분권의 취득을 인정하면서도, 소유권의 취득을 부정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시고(판결 내용에 있을 겁니다),
2.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며, 소송을 통하여 그가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영빠형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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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2006.09.29.
[서경]A better day
저희 사장님께 여쭤봤더니요..........소유권과 처분권이 달라진 원인이 뭔지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그래야 답변을 정확히 해드릴 수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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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2006.09.29.
[서경]밥보
넉울/어베러 //아는분이 이 문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것 같아서 인데..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서..
아는 한도내에서 쪽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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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2006.09.29.
[서경]대검중수부
소유권과 처분권이 분리되어있다면... (개인적인 짧은 생각에)
제한물권과 관련되어 있는건 아닌지요~ 아니면, 소유권의 일부인 처분권을 계약사항으로
위임내지는 이전을 했을 수도 있을 듯 싶구요...

올려주신 글을 보고 생각해 본다면...

판결문에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의 의미는,
질권, 저당권 등으로 처분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거나,
특약에 의한 처분권 위임 또는 포기로 인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얻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구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다"....의 의미는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해 배타적 권리실행이 아닌, 제한적 권리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듯~

짧은 제 소견으로는...
처분권 제한원인을 해결해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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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2006.09.29.
[서경]밥보
제가 법률지식에 문외한 인 관계로...
대지는 갑의 소유이구요.. 그 대지위에 을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갑은 경매로 대지에대해서 낙찰을 받았구요... 대지위에 무허가 건물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물 입니다.
해당구청에 무허가건물대장에는 을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 인정하는 소유권? 과... 법률상 소유권의 해석?이 다른가 보더군요..
을은 갑에게 현재까지 대지에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었구요.

문제는 갑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를 매매하려고 하다보니..
대지위에 있는 건물때문에 걸림돌?이 되는거죠..
몇번의 공방?속에... 지상권은 인정이 안되는듯 하구요..
위 내용처럼 판결이 난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유권과 처분권에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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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2006.09.29.
[서경]대검중수부
짧게나마 전후사정 안가리고 무대책으로 조심스럽세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및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가 철거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판결문이 철거소송 판결문 일 수도 있겠군요... ㅡㅡ;;)

소송실익은 있을 것 같지만, 법적 공방에다가 걸리는 시간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은요~
소송중 법원의 조정에 의해 건물주와 토지주 간의 협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라면... 법원의 얘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존재로 인해 토지 및 부착물(무허가건물)의 처분권은 취득하였으나,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자의 임의처분이 제한된다... 라는 의미 아닐까요???

아~~~~ 민법은 어려워~~~~ (옛날 생각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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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2006.09.29.
[서경]쿠(KU)
제가 보기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합한 개념이므로 처분권은 소유권의 일부권능입니다.

사안의 경우 판결문에 처분권인 있으나 소유권은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철거는 가능하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은 힘들다고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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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06.10.09.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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