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오토바이와 사고시...
- [서경]바다아빠[금랑]
- 조회 수 144
- 2006.09.13. 16:39
무조건 차량 과실인가여?? 얼핏 듣기로는 이륜은 무조건 우선보호 해야 한다 들은듯... ^^
다름이 아니구여... 이제 울 아가도 탄생해서.. 안전 운전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쑝카 하나가 영등포 고가진입로 부터 승질을 건드리더라구여....
여친 하나 태우고선 제 앞에서 일부러 서행 하고 하는디.. 옆으로 추월해서 측면 확 받아버릴려다.. 인생이 불쌍해서...ㅋㅋㅋ
옆에 바싹 붙었다 참았네여... 우쒸~~~!!!!
오토바이랑 사고시 무조건 차량 과실인지??? 글 올리는데 생각 하니까.... 또 열받네.... ^^
항상 안운 하시구여...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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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2006.09.13.
2006.09.13.
오토바이도...차와 같은 조건하에 교통법규 적용됩니다.
또한..오토바이 차선외에...오토바이가 1차선을 타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엔...
차선위반으로 오토바이 과실 적용도 됩니다.
또한..오토바이 차선외에...오토바이가 1차선을 타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엔...
차선위반으로 오토바이 과실 적용도 됩니다.
16:50
2006.09.13.
2006.09.13.
16:53
2006.09.13.
2006.09.13.
둘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만
같은조건이라면 오토바이가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바이크는 교통법상 보호차량에 속해서 과실도 비교적 적게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사고나면 견적은 둘째치고 몸이 많이 다치므로 좀 골치아프죠,
결론적으로 오토바이는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같은조건이라면 오토바이가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바이크는 교통법상 보호차량에 속해서 과실도 비교적 적게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사고나면 견적은 둘째치고 몸이 많이 다치므로 좀 골치아프죠,
결론적으로 오토바이는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16:58
2006.09.13.
2006.09.13.
도로교통법은 같이 적용받지만....
보상에 있어서는 차대차 사고와 달리.. 약간 과실을 차량쪽에 더 줍니다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여..
보상에 있어서는 차대차 사고와 달리.. 약간 과실을 차량쪽에 더 줍니다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여..
17:10
2006.09.13.
2006.09.13.
17:35
2006.09.13.
2006.09.13.
17:40
2006.09.13.
2006.09.13.
17:47
2006.09.13.
2006.09.13.
18:29
2006.09.13.
2006.09.13.
23:33
2006.09.13.
2006.09.13.
03:58
2006.09.14.
2006.09.14.
과실을 따질것이고요...잘잘못을 따지는 구분이 차와 별로 다를것 같지는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