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re] 주택임대함에 있어 주의할 점
- 오사무장
- 조회 수 95
- 2006.08.14. 09:51
주택임대차에서 주의 할 점은.. 순서대로..
계약전에는...
반드시 입주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근저당)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보려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알수도 있고여..
과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복잡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집 시가의 50~70% 정도에서 경락되는 것을 예상한다면.. 자신의 보증금 + 근저당 금액이..
시가의 50~70%를 넘을 경우 신중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계약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 주민등록 전입 + 확정일자..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되고여.. 쉽게 말해..
그 날짜로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서.. 그 이후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집이 경매가 됬을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 세가지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 세가지를 충족시키는 날짜로 등기부등본상 앞 날짜에 어떠한 권리도 없이 깨끗할 경우..
그 어떤 경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이정도만 준비 해놓으면.. 세입자로서는 할 일 다 한게 됩니다..
잘 살다가.. 돈 많이 많이 벌어서.. 큰 집 사면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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