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도움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법적으로??)
- [서경]화니~
- 조회 수 219
- 2006.03.20. 09:33
공장부지를 계약할려고 확인한후에
계약금 500만원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 공장이 이중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땅주인과 공장 주인이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며
우리는 공장주인과 계약을 맺었고....땅주인이 절대 안된다고하여
삼자대면으로 공장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럼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약을 맺었던 공장 주인이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공장에 있는 물건을 들고 나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잘 알고 계시는 횐님들의 자문 구합니다.
괜히 계약금 500만원 날리는 바에 그 공장에 있는 사무집기들을 접수해도 되는지요....
리플 및 쪽지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 공장이 이중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땅주인과 공장 주인이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며
우리는 공장주인과 계약을 맺었고....땅주인이 절대 안된다고하여
삼자대면으로 공장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럼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약을 맺었던 공장 주인이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공장에 있는 물건을 들고 나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잘 알고 계시는 횐님들의 자문 구합니다.
괜히 계약금 500만원 날리는 바에 그 공장에 있는 사무집기들을 접수해도 되는지요....
리플 및 쪽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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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09:41
2006.03.20.
2006.03.20.
아무리 채권이 있다 해도,
사무집기 접수하시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긴 설명을 하긴 그렇고, 채무명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 확정이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전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요.
(소송제기와 동시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사무집기 접수하시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긴 설명을 하긴 그렇고, 채무명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 확정이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전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요.
(소송제기와 동시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09:42
2006.03.20.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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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2006.03.20.
09:49
2006.03.20.
2006.03.20.
09:50
2006.03.20.
2006.03.20.
09:52
2006.03.20.
2006.03.20.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공장을 구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건 계약금 500만원이라도 돌려받아야 회사 자금으로 운영하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공장을 구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건 계약금 500만원이라도 돌려받아야 회사 자금으로 운영하죠^^
09:53
2006.03.20.
2006.03.20.
09:56
2006.03.20.
2006.03.20.
09:56
2006.03.20.
2006.03.20.
09:59
2006.03.20.
2006.03.20.
10:04
2006.03.20.
2006.03.20.
10:05
2006.03.20.
2006.03.20.
10:12
2006.03.20.
2006.03.20.
10:34
2006.03.20.
2006.03.20.
13:31
2006.03.20.
2006.03.20.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계약금 반환 청구권뿐이고.
공장에 있는 물건이.. 타인의 소유인 이상.. 그것을 무조건 들고 나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상 자력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다면.. 유체동산가압류를 하고..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후.. 가압류한 물건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