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진단보증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경]RainBow[충]
- 조회 수 1129
- 2011.04.04. 09:27
중고차 구매 1년 20일쯤 됐습니당~
한달전에 사고가 났어요.. 마트에서..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와서 수리를 대전 대화동에있는 기아사업소(?)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휀다가 떠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기아사업소에 전화도 하고 찾아가봤어요..
수리 제대로 하신거 맞냐고 휀다가 딱 안맞고 뜬다고;;
그랬더니 제차를 직접 수리하신분께서....
"아~ 그차! 중고사셨어요? 예전에 사고가 났는지 엉망으로 고쳐놔서 휀다가 아구가 맞을수가 없어요.
수리할때 말씀 드렸는데~" 이러시는거예요
전 전화받은적이 없거든요..;;;;;
일단 그건 그렇고 어떻게 엉망으로 고쳤는지 손수 보여주시면서 휀다 각을 잡아주는 브라켓 같은게
안으로 일단 밀려 들어가고..
휠하우스부분을 용접하고 수리를 했다는거예요 ㅡㅡ;
휴......................
그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전혀 충격 갈것도 없고.. 무조건 차 사기 전에 사고가 있었다는거예요..
근데 전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매매상사에서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어요..
접촉사고가 있어서 휀다를 살짝 부분도색했다고..
도색한 부분도 약5cm라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매매상사에 따졌습니다. 왜 사고 차량인데 무사고 차량으로 팔았냐며 보상해달라며..
근데 팔고 1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ㅇ ㅏ놔 ㅠ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 매매상사 아저씨랑 대판싸우고
자동차 진단보증협회다 전화했더니 여기도 산지 3개월 미만 2천키로 미만만 보증해준다네요 ㅡㅡ
그리고 주요 골격부분도 1년안에만 보상 가능하구요.....
민법상으로 물어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뒤 6개월 이내 수리하면 수리비용 싹 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휠하우스는 주요골격에 속하고 진단보증서에는 휠하우스수리 안되있다고했는데
기아사업소가서 뜯어보니 용접및 판금이 되어있었어요..
제 입장에선 엄연히 속은거잖아요..
진단협회다가 제차 진단하신분 전화연결해달라니까 연결 못해준다고 그러고 ㅜㅜ
ㅇ ㅏ~~~
완전 돌겠어요 지금 ㅠㅠ
승질 같아선 싹다 고소할까도 생각중이예여 정말.....
문제해결방법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ㅠㅠ
한달전에 사고가 났어요.. 마트에서..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와서 수리를 대전 대화동에있는 기아사업소(?)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휀다가 떠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기아사업소에 전화도 하고 찾아가봤어요..
수리 제대로 하신거 맞냐고 휀다가 딱 안맞고 뜬다고;;
그랬더니 제차를 직접 수리하신분께서....
"아~ 그차! 중고사셨어요? 예전에 사고가 났는지 엉망으로 고쳐놔서 휀다가 아구가 맞을수가 없어요.
수리할때 말씀 드렸는데~" 이러시는거예요
전 전화받은적이 없거든요..;;;;;
일단 그건 그렇고 어떻게 엉망으로 고쳤는지 손수 보여주시면서 휀다 각을 잡아주는 브라켓 같은게
안으로 일단 밀려 들어가고..
휠하우스부분을 용접하고 수리를 했다는거예요 ㅡㅡ;
휴......................
그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전혀 충격 갈것도 없고.. 무조건 차 사기 전에 사고가 있었다는거예요..
근데 전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매매상사에서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어요..
접촉사고가 있어서 휀다를 살짝 부분도색했다고..
도색한 부분도 약5cm라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매매상사에 따졌습니다. 왜 사고 차량인데 무사고 차량으로 팔았냐며 보상해달라며..
근데 팔고 1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ㅇ ㅏ놔 ㅠ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 매매상사 아저씨랑 대판싸우고
자동차 진단보증협회다 전화했더니 여기도 산지 3개월 미만 2천키로 미만만 보증해준다네요 ㅡㅡ
그리고 주요 골격부분도 1년안에만 보상 가능하구요.....
민법상으로 물어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뒤 6개월 이내 수리하면 수리비용 싹 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휠하우스는 주요골격에 속하고 진단보증서에는 휠하우스수리 안되있다고했는데
기아사업소가서 뜯어보니 용접및 판금이 되어있었어요..
제 입장에선 엄연히 속은거잖아요..
진단협회다가 제차 진단하신분 전화연결해달라니까 연결 못해준다고 그러고 ㅜㅜ
ㅇ ㅏ~~~
완전 돌겠어요 지금 ㅠㅠ
승질 같아선 싹다 고소할까도 생각중이예여 정말.....
문제해결방법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6
[충]콩군♪
[충]청주읍
(경상)블루넷럭셔리
[경]RainBow[충]
[경]RainBow[충]
[경]RainBow[충]
16:33
2011.04.04.
2011.04.04.
16:39
2011.04.04.
2011.04.04.
ㅡㅡ::
에고고!! 역쉬나 사고차량을모르고 속으셨네요!
이러면않되죠! 님께서 정비공업사에서 확인서를 첨부하시어 사기죄나 성립이될겁니다!
그러고 손해보신부분에대해 손보 처리가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이가능한부분이시라면 반드시 소송 제기하십시요!
이건분명히사기죄입니다!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이고 판매를했기때문에
엄연히 사기죄가성립이된답니다! 서류갖춰서 소송제기하시면 승소할꺼라봅니다!
꼭!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홧 팅!!^_^
에고고!! 역쉬나 사고차량을모르고 속으셨네요!
이러면않되죠! 님께서 정비공업사에서 확인서를 첨부하시어 사기죄나 성립이될겁니다!
그러고 손해보신부분에대해 손보 처리가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이가능한부분이시라면 반드시 소송 제기하십시요!
이건분명히사기죄입니다!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이고 판매를했기때문에
엄연히 사기죄가성립이된답니다! 서류갖춰서 소송제기하시면 승소할꺼라봅니다!
꼭!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홧 팅!!^_^
18:26
2011.04.04.
2011.04.04.
20:56
2011.04.04.
2011.04.04.
그렇지 않아도 법률상담 받아봤는데..
민법상으로는 이 사실을 알고난뒤 6개월 이내에 알리고 수리받으면 수리비 배상가능하다고 들었어여
근데 이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ㅠㅠ
민법상으로는 이 사실을 알고난뒤 6개월 이내에 알리고 수리받으면 수리비 배상가능하다고 들었어여
근데 이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ㅠㅠ
20:57
2011.04.04.
2011.04.04.
본사에서는 무조건 1년이 지나서 안된다고 그래서..
민법상으로 알아본거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런식으로
배째라고 하네여 -_-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미쳐버릴것 같음...... 울스퐁이 차라리 정떨어지면 낫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ㅠㅠ
민법상으로 알아본거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런식으로
배째라고 하네여 -_-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미쳐버릴것 같음...... 울스퐁이 차라리 정떨어지면 낫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ㅠㅠ
20:58
2011.04.04.
2011.04.04.
참... 중고차는 정말 공업사 판금부 사람들이랑 같이가서 사야 하는게 진리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