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알럽티지
- 조회 수 1161
- 2010.11.06. 17:59
지난 10월 30일 토요일 아침 8시 57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옆집에서 포장이사를 불렀는데,
그 일을 하려고 골목으로 들어오던 5톤 탑차가 아파트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 옆을 받았네요.
사고가 나자 운전자였던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왔습니다.
내가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냈고, 이삿짐차 사장에게 보험처리를 받으라면서요.
그래서 나가보니 이삿짐 업체 대표도 와 있는데, 첨에는 발뺌하더군요.
경찰에 전화했고, 파출소를 거쳐 해결이 안되자, 부평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막대한 시간적 , 정신적 손해가 되더군요.
경찰서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던 운전자는 자기가 사고냈다고 이야기했고,
이삿짐업체 사장은 그 운전자(직원)이 자기랑 사이가 안좋아서 일부러 꾸며 이야기하는거라며 자기네 차랑과 사고가 안났으니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11월2일 조사관이 현장에 나와서 다시 조사했는데,
나란히 두 차를 세워보니 제차의 사고부위 높이와 이삿짐차의 뒷모서리가 거의 같은 위치에서 만나더군요.
현장조사후에 조사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차는 부딪혔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삿짐 업체 사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결국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해주었고, 제 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에 일단 접수는 했습니다.
일단 자차로 처리하고, 제 보험사에서 이삿짐차 보험사인 LIG 보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진행된다네요.
어제 제 차를 수리하러 기아 안양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수해차량 수리로 11월 말까지 예약이 끝났다네요.
그래서 12월 6일 차량 수리를 위해서 입고하기로 예약만 하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고는 보통 어떤 결론으로 사고가 처리되나요?
목격자나 CCTV 가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옆집에서 포장이사를 불렀는데,
그 일을 하려고 골목으로 들어오던 5톤 탑차가 아파트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 옆을 받았네요.
사고가 나자 운전자였던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왔습니다.
내가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냈고, 이삿짐차 사장에게 보험처리를 받으라면서요.
그래서 나가보니 이삿짐 업체 대표도 와 있는데, 첨에는 발뺌하더군요.
경찰에 전화했고, 파출소를 거쳐 해결이 안되자, 부평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막대한 시간적 , 정신적 손해가 되더군요.
경찰서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던 운전자는 자기가 사고냈다고 이야기했고,
이삿짐업체 사장은 그 운전자(직원)이 자기랑 사이가 안좋아서 일부러 꾸며 이야기하는거라며 자기네 차랑과 사고가 안났으니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11월2일 조사관이 현장에 나와서 다시 조사했는데,
나란히 두 차를 세워보니 제차의 사고부위 높이와 이삿짐차의 뒷모서리가 거의 같은 위치에서 만나더군요.
현장조사후에 조사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차는 부딪혔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삿짐 업체 사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결국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해주었고, 제 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에 일단 접수는 했습니다.
일단 자차로 처리하고, 제 보험사에서 이삿짐차 보험사인 LIG 보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진행된다네요.
어제 제 차를 수리하러 기아 안양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수해차량 수리로 11월 말까지 예약이 끝났다네요.
그래서 12월 6일 차량 수리를 위해서 입고하기로 예약만 하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고는 보통 어떤 결론으로 사고가 처리되나요?
목격자나 CCTV 가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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