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질문입니다.ㅠ.ㅜ
- [충]Brad Thomas
- 조회 수 1731
- 2010.02.08. 21: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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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인성
촉클
재우아빠
21:08
2010.02.08.
2010.02.08.
회사에 따라 다르구요
퇴직금 별도 라면 1/12 가 매달 지급 될테구요
퇴직금 포함이라면 1/13 이 매달 지급 될테구요. 매년 1월쯤에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1/13이 지급 될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경험과 주위를 보면 그렇더군요)
(퇴직금은 정산 안하고 쌓여가는 회사도 있긴 합디다)
개인적으론 돈이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ㅎㅎ 당장 급한거 아니시면 여유좀 가지고 준비하시는건 어떨까요? ^^
(저도 초봉 2000만원 - 퇴직금포함 이 첫회사 연봉이었습니다만 ㅎㅎ)
퇴직금 별도 라면 1/12 가 매달 지급 될테구요
퇴직금 포함이라면 1/13 이 매달 지급 될테구요. 매년 1월쯤에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1/13이 지급 될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경험과 주위를 보면 그렇더군요)
(퇴직금은 정산 안하고 쌓여가는 회사도 있긴 합디다)
개인적으론 돈이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ㅎㅎ 당장 급한거 아니시면 여유좀 가지고 준비하시는건 어떨까요? ^^
(저도 초봉 2000만원 - 퇴직금포함 이 첫회사 연봉이었습니다만 ㅎㅎ)
21:11
2010.02.08.
2010.02.08.
21:12
2010.02.08.
2010.02.08.
아..퇴직금 유무에 따라서 틀리군요,,ㅎㅎ,,자세하게 알아봐야겠네요,,ㅎㅎㅎㅎ..당장 급하지는 않을꺼 같지만..이번에 놓치면,,하반기공채 기다리다가는....하핫...ㅎㅎ곰곰히 생각좀 해봐야겠네요,,ㅎㅎ답변감사합니다^^
21:14
2010.02.08.
2010.02.08.
21:15
2010.02.08.
2010.02.08.
원래 연봉이라는 것이 퇴직금은 빼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서 틀려지니 확인 하시구요.
예전에는 원칙상 연봉에 퇴직금은 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상 연봉에 퇴직금은 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46
2010.02.08.
2010.02.08.
21:50
2010.02.08.
2010.02.08.
일단 발을 담그면 나오는게 쉽지 않던데....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부산쪽에 그정도 연봉이면 괜찮을텐데.....출퇴근 시간이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부산쪽에 그정도 연봉이면 괜찮을텐데.....출퇴근 시간이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22:01
2010.02.08.
2010.02.08.
22:54
2010.02.08.
2010.02.08.
연간 총 급여액에 관련 된 거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구요. 보통 포함으로 준다고 해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법원 판례가 있던걸로 알구 있구요 그래서 거의 95% 이상 연봉 외에 퇴직금 따로 정산해 줍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을 얼마로 나줘 주느냐는 그 회사 정책에 따르구요...
범 LG 계열이나 LG에서 분사되거나 나온 회사등은 19로 나줘서 주는데 완전 짜증...
홀수달 100%, 짝수달 200%,... 큰 명절 두번에 각기 50% 씩 나눠서 나오고...
12로 나눠서 주는게 가장 좋음... 뭐 기본급이 높아져서 대출 등을 받을 때 손해 본다는데...
다 필요 없음...매달 비슷하게 주는게 자기 돈 관리 하기 가장 쉬움...ㅎㅎㅎ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구요. 보통 포함으로 준다고 해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법원 판례가 있던걸로 알구 있구요 그래서 거의 95% 이상 연봉 외에 퇴직금 따로 정산해 줍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을 얼마로 나줘 주느냐는 그 회사 정책에 따르구요...
범 LG 계열이나 LG에서 분사되거나 나온 회사등은 19로 나줘서 주는데 완전 짜증...
홀수달 100%, 짝수달 200%,... 큰 명절 두번에 각기 50% 씩 나눠서 나오고...
12로 나눠서 주는게 가장 좋음... 뭐 기본급이 높아져서 대출 등을 받을 때 손해 본다는데...
다 필요 없음...매달 비슷하게 주는게 자기 돈 관리 하기 가장 쉬움...ㅎㅎㅎ
10:38
2010.02.09.
2010.02.09.
12:35
2010.02.09.
2010.02.09.
연봉이란건 당연 월급의 총액이니 2200/12 해야죠. 상여가 책정된 연봉에 포함되서는 안되죠.
13, 14로 나누거 예전에 편법에 불법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전에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경비원분들 연봉을 13으로 나눴다가 소송걸려서
경비원분들이 이겼다고 들었는데...
13, 14로 나누거 예전에 편법에 불법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전에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경비원분들 연봉을 13으로 나눴다가 소송걸려서
경비원분들이 이겼다고 들었는데...
14:37
2010.02.09.
201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