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차량단속에대해 질문 점..
- 카라카스
- 조회 수 1513
- 2010.02.07. 08:51
제가 자동차 주차해놓고 다음날 와서 보니깐 차 앞유리에 주차단속같은 종이가 붙어있더라고요..그래서 보니 불량차량단속에 걸린거에요.(무서운 사람들 주차되있는차까지 보다니..ㅜㅜ)
그래서 그종이 보니깐 15일후까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가서 원상복구해서 검사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우선 걸린거는 앞에 써클아이하고 뒤에 테일렘프(블랙베젤) 이 두개가 걸렸는데
제가 찾아보니 15일 이전까지 원상복구하면 과태료는 안내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일지나서 원상복구 안하고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지 아니면 과태료내고 또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LED는 HID하고 틀려 3만원정도만 내면 끝나는걸루 알고 있는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내고 원상복구는 안해도되면 그냥 과태료만 낼려고요..
지금 그거 설치한지 별루되지도 않아서 돈만 날리게 생겨서ㅜㅜ 그리구 다시 원상복구할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ㅜㅜ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래서 그종이 보니깐 15일후까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가서 원상복구해서 검사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우선 걸린거는 앞에 써클아이하고 뒤에 테일렘프(블랙베젤) 이 두개가 걸렸는데
제가 찾아보니 15일 이전까지 원상복구하면 과태료는 안내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일지나서 원상복구 안하고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지 아니면 과태료내고 또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LED는 HID하고 틀려 3만원정도만 내면 끝나는걸루 알고 있는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내고 원상복구는 안해도되면 그냥 과태료만 낼려고요..
지금 그거 설치한지 별루되지도 않아서 돈만 날리게 생겨서ㅜㅜ 그리구 다시 원상복구할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ㅜㅜ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검사받은후 원상태루 복구하시구요..
제 생각이였습니다. 도움 못드려서 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