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속사고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 예린맘
- 조회 수 1606
- 2008.10.31. 12:28
안녕하세요..
오늘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갈려고 병원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도중에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가벼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충돌순간에 내리지 못하고 차를 움직여 빈자리에
주차한후에 내려서 보니 주차된 차량에 운전자가 있더군요..
정말 가벼운 접촉이어서 파손은 없었고 가벼운 기스 정도는 생겼습니다.
그쪽차에 운전자 분에게 사과 드렸고 그쪽분이 남편분에게 여쭈어 보고
처리하신다고 제차 번호판부분을 핸드폰 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셨네요...
제 연락처도 않 받아 가셔서 일단 그쪽분 차에 적힌 전화 번호만 알아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그쪽분에게 전화 드리는 것이 맞을 까요?
혹시 가만히 있다가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출두하라고 연락오는 것은 아닐까요?
워낙 경미한 사고라서 괜찬을거 같기도 한데 요즘 워낙 세상이 그래서 괜히
뒤집어 쓸수도 있을거 같네요.. 늦기 전에 인근 경찰서에 사고 신고라도
할까요?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어떻게 할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오늘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갈려고 병원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도중에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가벼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충돌순간에 내리지 못하고 차를 움직여 빈자리에
주차한후에 내려서 보니 주차된 차량에 운전자가 있더군요..
정말 가벼운 접촉이어서 파손은 없었고 가벼운 기스 정도는 생겼습니다.
그쪽차에 운전자 분에게 사과 드렸고 그쪽분이 남편분에게 여쭈어 보고
처리하신다고 제차 번호판부분을 핸드폰 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셨네요...
제 연락처도 않 받아 가셔서 일단 그쪽분 차에 적힌 전화 번호만 알아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그쪽분에게 전화 드리는 것이 맞을 까요?
혹시 가만히 있다가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출두하라고 연락오는 것은 아닐까요?
워낙 경미한 사고라서 괜찬을거 같기도 한데 요즘 워낙 세상이 그래서 괜히
뒤집어 쓸수도 있을거 같네요.. 늦기 전에 인근 경찰서에 사고 신고라도
할까요?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어떻게 할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댓글
8
허접탱이
[강원]훈이
[강원]훈이
[경상]벌써2년6단
[경]인삼쥬스
[전]룰루[전주]
[서경]곽경사
집에가자
12:37
2008.10.31.
2008.10.31.
13:04
2008.10.31.
2008.10.31.
13:04
2008.10.31.
2008.10.31.
그 아줌마도 정신없네요.
전화번호라도 적고 가야지
남편한테 핀잔 듣겠는데요.
차적 조회해서 다시 알아 봐야 하는데 번거롭지요.
뺑소니는 사고후 멀리 가야 합니다.
500미터 이상인가?
범버 갈겠다 하면 보험처리 하면 되고
별이상 없을듯...
전화번호라도 적고 가야지
남편한테 핀잔 듣겠는데요.
차적 조회해서 다시 알아 봐야 하는데 번거롭지요.
뺑소니는 사고후 멀리 가야 합니다.
500미터 이상인가?
범버 갈겠다 하면 보험처리 하면 되고
별이상 없을듯...
13:54
2008.10.31.
2008.10.31.
맘 놓으세요 저 정도 경미한 사고는 진짜 별거아닙니다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서 그아줌마가 물고늘어지면 아줌마 합의금 몇십만원, 범퍼 갈아주면 끝이고
저런 경우는 99% 걍 잊혀지거나 아니면 덴트값 좀 주면 끝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서 그아줌마가 물고늘어지면 아줌마 합의금 몇십만원, 범퍼 갈아주면 끝이고
저런 경우는 99% 걍 잊혀지거나 아니면 덴트값 좀 주면 끝입니다
23:25
2008.10.31.
2008.10.31.
먼가 노리고 한 행동 같은데 사고지점에서 500미터
이상 이동하셔야 뺑소니가 적용되요 걱정마세요 ㅎ
연락처도 안주고 받았다는건 그쪽 운전자분에 먼가 캥기는게 있는거 일수도 ㅎㅎ
이상 이동하셔야 뺑소니가 적용되요 걱정마세요 ㅎ
연락처도 안주고 받았다는건 그쪽 운전자분에 먼가 캥기는게 있는거 일수도 ㅎㅎ
02:59
2008.11.01.
2008.11.01.
주차장에선 뺑소니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법과 도교법은 엄현이 다르거든요...
되도록 신속히 연락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게...
주차장법과 도교법은 엄현이 다르거든요...
되도록 신속히 연락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게...
23:43
2008.11.01.
2008.11.01.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및 학교 도로는 도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적용되는 곳도 있고요
제가 알기론 주차장이라도 해도..차안에 사람이 타고있으면 뺑소니에 적용됩니다.
허나 사람이 없이 차량만 파손하고 자리를 이탈하였을 경우 뺑소니는 아니고
차주분이 신고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 하고 차량 수리비를 물어야 하고
걸리지 않으면..좋은거고...
제가 알기론 주차장이라도 해도..차안에 사람이 타고있으면 뺑소니에 적용됩니다.
허나 사람이 없이 차량만 파손하고 자리를 이탈하였을 경우 뺑소니는 아니고
차주분이 신고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 하고 차량 수리비를 물어야 하고
걸리지 않으면..좋은거고...
16:16
2008.11.03.
2008.11.03.
먼저 전화드려서 괜찮으신지 물어보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