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젝터의 정확한 보증기간을 알고 계신분?
- [경]연비대왕ξ붕붕ξ
- 조회 수 3889
- 2007.06.03. 17:47
인젝터의 보증기간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들은걸로 정리해보면
5년 8만이라는 게 결론적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렇고 제가 찾아본
정보가 일치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부터 잘 읽고 아시는 정보의 교환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1. 2003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무상보증기간이 10년 또는 16만㎞ 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 그리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인젝터가 포함되느냐 아니냐 인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법조문은 한부분에 언급이 있다고 해서 맞다아니다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주로 이런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시민단체)들의 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결과 들어간다고 파악이 됩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리스트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재생용가열기(Regenerateve Heater)
*EGR밸브
*EGR제어용서머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PCV밸브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e, ECU)
*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 Sensor)
*기화기(Carburato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단 소모품인 로더 및 캡 제외
그리고 이런 상황을 확인 가능한 사이트는 잘 알려진 곳이 있어서 아래에 링크를 겁니다.
사실이라면 인젝터는 10년 16만이 확실한데, 전문가에 가까운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http://test3.carten.or.kr/community/info_v.html?id=407&start=0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들은걸로 정리해보면
5년 8만이라는 게 결론적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렇고 제가 찾아본
정보가 일치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부터 잘 읽고 아시는 정보의 교환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1. 2003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무상보증기간이 10년 또는 16만㎞ 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 그리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인젝터가 포함되느냐 아니냐 인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법조문은 한부분에 언급이 있다고 해서 맞다아니다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주로 이런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시민단체)들의 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결과 들어간다고 파악이 됩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리스트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재생용가열기(Regenerateve Heater)
*EGR밸브
*EGR제어용서머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PCV밸브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e, ECU)
*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 Sensor)
*기화기(Carburato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단 소모품인 로더 및 캡 제외
그리고 이런 상황을 확인 가능한 사이트는 잘 알려진 곳이 있어서 아래에 링크를 겁니다.
사실이라면 인젝터는 10년 16만이 확실한데, 전문가에 가까운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http://test3.carten.or.kr/community/info_v.html?id=407&star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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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비대왕ξ붕붕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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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Fermata]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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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비대왕ξ붕붕ξ
[서경]이동난로
18:12
2007.06.03.
2007.06.03.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5. 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5. 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18:28
2007.06.03.
2007.06.03.
target=_blank>http://www.cmcost.com/law/view1.php?pa=w734q%BA%B0%C7%A5%2021
여기를 보시면 1998년 1월 1일 이후의 제작 자동차에서
경유 승용차의 2003년 1월 1일 이후의 자동차에게 5년의 8만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경유 자동차 중 경차인 경우는 10년의 16만 킬로미터를 보증합니다.
이 표는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 알 수 없네요. 두 가지의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 1998년 1월 1일 이후의 제작 자동차에서
경유 승용차의 2003년 1월 1일 이후의 자동차에게 5년의 8만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경유 자동차 중 경차인 경우는 10년의 16만 킬로미터를 보증합니다.
이 표는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 알 수 없네요. 두 가지의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23:12
2007.06.03.
2007.06.03.
2006년 이후 차량 또한 5년의 8만..
자료를 검색해보니 이곳저곳 많긴 한데..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서
헷갈립니다만..
5년의 8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색해보니 이곳저곳 많긴 한데..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서
헷갈립니다만..
5년의 8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3:20
2007.06.03.
2007.06.03.
걸어주신 링크는 99년 개정으로 2000년 12월까지 적용되었구요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그리고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또 2003년 1월부터 계속 새론 규정으로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003년 1월부터 10년 16만이 경유 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법조문에는 워낙 예외, 부칙, 중간조치 등의 말이 많아 실제로 적용되는 게 어떤 규정인가 하는 것이지요
2004년 8월에는 분명 10년 16만이라고 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기아의 보증서에는 5년 8만이 규정되어져 있는지 모르겠군요. 기아가 ㄱ렇게 했다면 예외규정이나 어떤 단서가 있을거 같아서 아시는분을 찾구요
현재 기아홈페이지에도 문의한 상태입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그리고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또 2003년 1월부터 계속 새론 규정으로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003년 1월부터 10년 16만이 경유 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법조문에는 워낙 예외, 부칙, 중간조치 등의 말이 많아 실제로 적용되는 게 어떤 규정인가 하는 것이지요
2004년 8월에는 분명 10년 16만이라고 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기아의 보증서에는 5년 8만이 규정되어져 있는지 모르겠군요. 기아가 ㄱ렇게 했다면 예외규정이나 어떤 단서가 있을거 같아서 아시는분을 찾구요
현재 기아홈페이지에도 문의한 상태입니다.
23:34
2007.06.03.
2007.06.03.
기아에 문의하셨다면 답변은 인젝터 보증기간은 5년에 8만입니다라는 형식적 답변을
받으실 듯 합니다.
붕붕님의 건투를 빕니다. ^^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걸어주신 링크도 2000년 개정인 듯한데..
제가 환경부 공고 제2003-80호
2003년 6월 9일자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
받으실 듯 합니다.
붕붕님의 건투를 빕니다. ^^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걸어주신 링크도 2000년 개정인 듯한데..
제가 환경부 공고 제2003-80호
2003년 6월 9일자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
00:05
2007.06.04.
2007.06.04.
00:11
2007.06.04.
2007.06.04.
target=_blank>http://www.santafelove.com/zeroboard/zboard.php?id=freeboard&page=1&sn1=&divpage=3&sn=off&ss=on&sc=on&keyword=대기환경보전&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613
싼타동 정보입니다.
리플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싼타동 정보입니다.
리플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듯 합니다.
00:22
2007.06.04.
2007.06.04.
00:23
2007.06.04.
2007.06.04.
target=_blank>http://blog.naver.com/rohw?Redirect=Log&logNo=60018092210
이 글을 보니 헷갈리는 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10년의 16만을 제시하여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메뉴얼대로 5년의 8만을 고집하는것이겠지요.
열심히 찾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 글을 보니 헷갈리는 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10년의 16만을 제시하여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메뉴얼대로 5년의 8만을 고집하는것이겠지요.
열심히 찾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00:31
2007.06.04.
2007.06.04.
회원님 알아본 바는 경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5년의8만
가솔린은 10년에 16만이 가능하답니다. ^^;;
고로.. 5년의 8만이 맞는 듯 합니다..
가솔린은 10년에 16만이 가능하답니다. ^^;;
고로.. 5년의 8만이 맞는 듯 합니다..
00:40
2007.06.04.
2007.06.04.
target=_blank>http://www.crdicar.com/bbs/view.php?id=AS_report&no=11
target=_blank>http://www.crdicar.com/bbs/view.php?id=AS_report&no=20
target=_blank>http://www.crdicar.com/bbs/view.php?id=AS_report&no=20
00:43
2007.06.04.
2007.06.04.
00:44
2007.06.04.
2007.06.04.
09:25
2007.06.04.
2007.06.04.
16:06
2007.06.04.
2007.06.04.
보증서 3페이지에는 인젝터는 포함되지만 3년 8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을 보면 스포티지에 없는 산소센서까지 들어있는 것 보면 내용의 꼼꼼히 검토하고
발행된 보증서로 생각되지 않네요
2004년 8월(티지출고시작) 이나 제차출고(2005년 2월)의 대기환경보존법의 기준이 가장 절실한 정보가 되어버렸내요
이제부터 법조문을 찾아보아야하나? 참 남감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