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입니다...차량장착물 단속에 관하여...
- 스포쿠라테스
- 조회 수 2344
- 2006.10.11. 01:16
안녕하십니까? 신입회원 스포쿠라테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자동차 정비소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9월 15일부터 차량 불법장착물(범퍼,크롬몰딩,기타 액세사리등)
을 단속한다는 소리를 소렌또 차주로 부터 들었습니다...사진기로 찍어서 단속되면 벌금 30만원에 자동차 검사소가서 탈착했다는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가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자동차 정비소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9월 15일부터 차량 불법장착물(범퍼,크롬몰딩,기타 액세사리등)
을 단속한다는 소리를 소렌또 차주로 부터 들었습니다...사진기로 찍어서 단속되면 벌금 30만원에 자동차 검사소가서 탈착했다는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가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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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슬픈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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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쿠라테스
04:32
2006.10.11.
2006.10.11.
08:32
2006.10.11.
2006.10.11.
08:47
2006.10.11.
2006.10.11.
펌]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09:10
2006.10.11.
2006.10.11.
09:19
2006.10.11.
2006.10.11.
09:43
2006.10.11.
2006.10.11.
09:50
2006.10.11.
2006.10.11.
11:07
2006.10.11.
2006.10.11.
11:11
2006.10.11.
2006.10.11.
11:24
2006.10.11.
2006.10.11.
가장 핵심은...
전조등 순정아닌경우 단속.
방향지시등 색깔 바꾼거 단속.
번호판 주위 불법 조명장치 단속.
앞뒤 엘이디 조명 추가 단속,
철제보조범퍼 단속(플라스틱은 괜찮은듯).
보닛 업 단속.
차량 가시율 3분의 1이상의 불법 부착물 단속.
언더네온 단속.
뭐 이정도만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관한 사항은 단속 내용 없습니다.
네비게이션이나 GPS등 교통통제 권한을 넘어서는 장치는 단속 됩니다.
즉..카메라 위치 알림이나 추적장치등은 불법이지요.
순정 네비게이션에 카메라 위치가 불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불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끼지요?
버젓이 파는 사람들은 괜찮고 그 물건을 장착하는 사람은 불법이고...
그걸 단속할려면 파는 사람부터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암튼 우리나라 우낍니다.
전조등 순정아닌경우 단속.
방향지시등 색깔 바꾼거 단속.
번호판 주위 불법 조명장치 단속.
앞뒤 엘이디 조명 추가 단속,
철제보조범퍼 단속(플라스틱은 괜찮은듯).
보닛 업 단속.
차량 가시율 3분의 1이상의 불법 부착물 단속.
언더네온 단속.
뭐 이정도만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관한 사항은 단속 내용 없습니다.
네비게이션이나 GPS등 교통통제 권한을 넘어서는 장치는 단속 됩니다.
즉..카메라 위치 알림이나 추적장치등은 불법이지요.
순정 네비게이션에 카메라 위치가 불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불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끼지요?
버젓이 파는 사람들은 괜찮고 그 물건을 장착하는 사람은 불법이고...
그걸 단속할려면 파는 사람부터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암튼 우리나라 우낍니다.
12:16
2006.10.11.
2006.10.11.
딴거는 잘 몰라도..
- 전조등 하고 브레이크등 심한 것은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왜그렇게 많은지.. 눈 아파서 못 다니겠더군요. 특히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에서 전조등 불법 개조한 차 오면.. 아찔 할 때가 많더군요. 그 불빛 때문에 같은 방향 옆차선 차들이 잘 안보일 때가 있더군요.
뽀대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 겠죠.
- 전투범퍼(-캥거루 범퍼)..
전시도 아니고 예비군 동원훈련도 아니고... 여기가 호주도 아니고...
철제로 된 범퍼 가드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겠네요.
그것이 정당하다면... 범퍼 앞에 쇠창모양의 범퍼를 달아도 될 듯 합니다.
- 전조등 하고 브레이크등 심한 것은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왜그렇게 많은지.. 눈 아파서 못 다니겠더군요. 특히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에서 전조등 불법 개조한 차 오면.. 아찔 할 때가 많더군요. 그 불빛 때문에 같은 방향 옆차선 차들이 잘 안보일 때가 있더군요.
뽀대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 겠죠.
- 전투범퍼(-캥거루 범퍼)..
전시도 아니고 예비군 동원훈련도 아니고... 여기가 호주도 아니고...
철제로 된 범퍼 가드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겠네요.
그것이 정당하다면... 범퍼 앞에 쇠창모양의 범퍼를 달아도 될 듯 합니다.
12:59
2006.10.11.
2006.10.11.
20:55
2006.10.11.
2006.10.11.
19:22
2006.10.12.
2006.10.12.
검사받으러가시기전에 다떼구가라더군요..그리고 일반도로에서도 불법부착물을 집중단속하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집중투입될꺼라는 정보도 주더군요..짜증나는군요 세금이 아직도 부족한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