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련 과실문의
- [서경]den
- 조회 수 1112
- 2006.05.15. 12:09
토요일 친구 돌집에 가려고 친구를 기다리는중
주정차 금지선이 없는 지역에서 정차중(차안에 사람은 없었음) 옆에 봉고차가 후진하면서 제 차량 후면 뒷범버와 보조범버를 추돌하였는데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저에게 과실이 10%있다고 하더군요..
가만이 있는 차를 박아놓았는데 그런소리들으니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때 저도 과실이있는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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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06.05.15.
2006.05.15.
12:32
2006.05.15.
2006.05.15.
15:26
2006.05.15.
2006.05.15.
제가 알기론 정식 주차장이 아니면 푯말이나 황색선이 없어도 거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서 10%과실을 주장하는 것 같으니
일단은 사고 지역이 확실히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지를 확인하시던지 아님 den님께서 가입한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시는 편이 나을듯...
경찰 신고시 재수없음 주정차 과태료를 지불하실수도...
기분은 많이 상하셨겠지만 기분푸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심이...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요... 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같은 동호회원으로서 좋게 마무리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서 10%과실을 주장하는 것 같으니
일단은 사고 지역이 확실히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지를 확인하시던지 아님 den님께서 가입한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시는 편이 나을듯...
경찰 신고시 재수없음 주정차 과태료를 지불하실수도...
기분은 많이 상하셨겠지만 기분푸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심이...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요... 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같은 동호회원으로서 좋게 마무리되셨으면 합니다...
16:26
2006.05.15.
2006.05.15.
저도 친구한테 들은거지만... 주차지역이외에 도로변에 주차시 다른차가 들이 받아도 본인한테 10%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가 그렇게 났나봐요 언젠가 부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보험회사 분이 그걸 알고 물고 늘어지는것 같습니다...
주행시 신호정차때는 받는차가 책임이 있구요... 하여간 요새는 눈뜨고 눈탱이 당하는 시대라서...ㅠ 방어운전이 최선일듯요~~
판례가 그렇게 났나봐요 언젠가 부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보험회사 분이 그걸 알고 물고 늘어지는것 같습니다...
주행시 신호정차때는 받는차가 책임이 있구요... 하여간 요새는 눈뜨고 눈탱이 당하는 시대라서...ㅠ 방어운전이 최선일듯요~~
20:22
2006.05.15.
2006.05.15.
12:49
2006.05.17.
2006.05.17.
19:00
2006.05.17.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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