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자문을 요청합니다..꼭이요. ㅠ.ㅠ 법조계에 계신분이 계셨던거 같은데...
- [서경]명작영화
- 조회 수 1542
- 2006.01.27. 00:13
집주인이 1,2층 사용하는 4층짜리 빌라 3층에 8월말경 이사하였는데 2개월여가 흐른후부터 4층 소음이 심해저
4층에 몇번이나 조용히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안아 한번 크게 다툰후 집주인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미온적인 태도로 애들이 뛰는걸 어쩌냐며 말은 하겠지만 세입자끼리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대처함
역시 개선되지안아 그후 몇번이나 크게 다툼.
그래서 결국 11월말경 집주인에게 얘기를하고 입주할 당시 게약했던 삼성부동산에 사정을 얘기하고 집을 내놨으며
사정을 들은 부동산측에선 수수료를 받지 안겠다고 했음 그래서 삼성부동산에만 집을 내놈
그러나 집주인이 여지저기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그래서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되었습니다.
층간 소음이 심하고 그로인해 다툼이 많아져 주인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결국
계약만료전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따로 부동산에 내놔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4층과 집주인 모두에게 가능한가요.?
(예로 4층은 주택소음관련법위반, 집주인에겐 인대인 의무태만 이라던가하는거요)
4층과 집주인의 태도에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나 미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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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
2006.01.27.
2006.01.27.
00:20
2006.01.27.
2006.01.27.
민사소송인데..............
뭐 소송까지는 좀 그렇고.....
분명 집주인에게 얘기 했고 삼성 부동산에게 얘기해 수수료 없이 중계를 약속 했고 이를 집주인에게 고지를 분명히
했다면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 당연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 집 내부 하자....수압 약하고 보일러 고장...등등...)가 있었는데....
계약했던 부동산 가서 뒤집고, 그곳에서 수수료 없이 한다 했는데
집주인이 다른곳에 내놔서 수수료 분쟁 발생 했는데....
부동산 중계법인가 뭔가에 이런 경우가 명시돼 있다 하더군요.....
즉, 용이한 주거 생활을 위해 집주인의 수리 또는 그에 준한 노력을 게을리 했을시 계약기간 만료전 그 계약을
세입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라고...............
층간 소음도 이에 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야 입주후 사후 보수라는게 있지만 작은 빌라 등은 그럴 수 없으니 이를 반듯하게 중재를 해야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세입자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그 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 용이한 주거를 할 수 없기에
이는 분명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중계료를 물어야 할 겁니다....
저의 경우는 이사비용까지 받아 냈습니다.....
왜냐??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겼으니까요.............
만일 소송을 하신다면 집주인만을 상대로 해야 할 듯....
대형 아파트에 비교 하자면 집주인은 시공사와 동일로 봐야 할테니까요......
그 뒷일은,
아마도 집주인이 4층 사람에게 구상청구를 하겠지요............
사건의 원인제공자는 4층이니까요...........
뭐 같이 소송을 건다면 4층 집에게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소송까지는 좀 그렇고.....
분명 집주인에게 얘기 했고 삼성 부동산에게 얘기해 수수료 없이 중계를 약속 했고 이를 집주인에게 고지를 분명히
했다면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 당연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 집 내부 하자....수압 약하고 보일러 고장...등등...)가 있었는데....
계약했던 부동산 가서 뒤집고, 그곳에서 수수료 없이 한다 했는데
집주인이 다른곳에 내놔서 수수료 분쟁 발생 했는데....
부동산 중계법인가 뭔가에 이런 경우가 명시돼 있다 하더군요.....
즉, 용이한 주거 생활을 위해 집주인의 수리 또는 그에 준한 노력을 게을리 했을시 계약기간 만료전 그 계약을
세입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라고...............
층간 소음도 이에 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야 입주후 사후 보수라는게 있지만 작은 빌라 등은 그럴 수 없으니 이를 반듯하게 중재를 해야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세입자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그 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 용이한 주거를 할 수 없기에
이는 분명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중계료를 물어야 할 겁니다....
저의 경우는 이사비용까지 받아 냈습니다.....
왜냐??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겼으니까요.............
만일 소송을 하신다면 집주인만을 상대로 해야 할 듯....
대형 아파트에 비교 하자면 집주인은 시공사와 동일로 봐야 할테니까요......
그 뒷일은,
아마도 집주인이 4층 사람에게 구상청구를 하겠지요............
사건의 원인제공자는 4층이니까요...........
뭐 같이 소송을 건다면 4층 집에게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00:49
2006.01.27.
2006.01.27.
참 법조계 회원은 "넉울" 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계시죠......................
"관호!!!!!!!!!!!!!!!!!!!!!!!!!!!!!!"
뭐하셔 얼릉 의견 좀 내놔 보셔..............................
법무사 사무실에 계시죠......................
"관호!!!!!!!!!!!!!!!!!!!!!!!!!!!!!!"
뭐하셔 얼릉 의견 좀 내놔 보셔..............................
00:51
2006.01.27.
2006.01.27.
참...정황을 들어보니...남일같지 않네여...저두 윗층이랑 여러번 싸운적이 있어서요..
물론 집주인이 순순히 중계료를 내주면 좋겠지만,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실 정황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 소음으로 인한 이사에 대해 증빙이 될 듯)
주인에게 소음으로 인한 이사에 대해 얘기할때,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했으면 확실할 텐데...
이런조치는 취해놓지 않았을 것 같네요... 아무튼...원만히 처리가 잘 되시길 바랄께요.
물론 집주인이 순순히 중계료를 내주면 좋겠지만,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실 정황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 소음으로 인한 이사에 대해 증빙이 될 듯)
주인에게 소음으로 인한 이사에 대해 얘기할때,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했으면 확실할 텐데...
이런조치는 취해놓지 않았을 것 같네요... 아무튼...원만히 처리가 잘 되시길 바랄께요.
08:37
2006.01.27.
2006.01.27.
08:38
2006.01.27.
2006.01.27.
10:02
2006.01.27.
2006.01.27.
10:23
2006.01.27.
2006.01.27.
10:31
2006.01.27.
2006.01.27.
일단은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이고여.
임차인을 구함으로서 이득을 얻는 것은 집주인이니 그 부대비용은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층이나 집주인에 대한 별도의 청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물론 금전으로 환산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단 그 인정될 위자료가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받을 또다른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원만히 잘 이사하시고.. 그래도 정히 청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다시한번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구함으로서 이득을 얻는 것은 집주인이니 그 부대비용은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층이나 집주인에 대한 별도의 청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물론 금전으로 환산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단 그 인정될 위자료가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받을 또다른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원만히 잘 이사하시고.. 그래도 정히 청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다시한번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37
2006.01.27.
2006.01.27.
모두가 잠들만한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바닥도 굴리고..쇠구슬도 굴리고..ㅋㅋ
4층 사람... 아이고 형님~~ 잘못 했슈~~ 이럴겁니다~~~ㅋㅋㅋ
4층 사람... 아이고 형님~~ 잘못 했슈~~ 이럴겁니다~~~ㅋㅋㅋ
18:38
2006.01.27.
2006.01.27.
20:14
2006.01.27.
2006.01.27.
20:15
2006.01.27.
200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