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아시는 분 조언좀 주세요.
- [서경]효성군
- 조회 수 1097
- 2005.11.02. 18:55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이곳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우선. 사고개요...
10월 23일 일요일 오전 삼거리
저 :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도선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상대방 : 고등학생으로,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의 오토바이 /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 직진
제 차가 90도정도 틀어진 상태라 오토바이가 제 스포티지 우측 뒷문과 뒷 휀다에 부딪힘
상당한 속력으로 직진해와서 중상 정도의 부상 입음 (상대방)
사고 후 조치로 즉시 119 신고 / 부상자 수습을 위한 노력을 보였으며 / 그 후 사고 처리를 위한 112 신고
상대방의 일행이 약 10m 간격을 두고 뒤쫓아 왔는데,
현장 사고 조사에서 초동 조치 나온 경찰관에게 분명 "우리가 신호 위반 했음"을 시인함.
초동 조치 경찰은 "정상 좌회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신호위반 직진한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로 현장 조서 작성
사고 당일 늦은 밤에 목격자 진술을 위해 상대방의 친구(옆에 뒤따라왔던) 경찰서에 도착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모르겠다, 신호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 번복함
당사자는 턱뼈 부상으로 현재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함
저는 경찰서에서 우선 피해자 조서를 작성한 상태임 (차량 견적과 진단서 제출 예정) / 충돌시 좌측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힘
유선상으로 제 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주겠다고 말하는 목격자는 확보함.
사고 장소 앞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업무에 방해가 되는 상황의 협조는 솔직히 꺼려진다고 함...
사고난 장소에 목격자 찾는 현수막 게시함...
상대방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
제 차는 현재 공장 들어가있고, 수리기간이 총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함...
(뒷 문 교체, 휀더 교체, 차축 교체 등)
진단은 약 4주 정도로 예상된다고 담당 의사가 말해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경찰서에서도 제가 피해자 진술한 이후로 어떤 연락도 없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중대과실 사고를 빌미로 무얼 어찌해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책임보험이 다행히 가입되어있어서 차량 수리와 병원 통원 치료만 가능하면 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당사자가 많이 다친관계로 어떻게든 "보상"이 필요해서 부인을 하려는 자세같은데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가해자가 학생이라 마음이 아파서 어찌 치료받고 있는지 찾아가 위로라도 전하고 싶은데...
'거짓말'로 괴롭히고 있어 어찌 할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고개요...
10월 23일 일요일 오전 삼거리
저 :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도선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상대방 : 고등학생으로,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의 오토바이 /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 직진
제 차가 90도정도 틀어진 상태라 오토바이가 제 스포티지 우측 뒷문과 뒷 휀다에 부딪힘
상당한 속력으로 직진해와서 중상 정도의 부상 입음 (상대방)
사고 후 조치로 즉시 119 신고 / 부상자 수습을 위한 노력을 보였으며 / 그 후 사고 처리를 위한 112 신고
상대방의 일행이 약 10m 간격을 두고 뒤쫓아 왔는데,
현장 사고 조사에서 초동 조치 나온 경찰관에게 분명 "우리가 신호 위반 했음"을 시인함.
초동 조치 경찰은 "정상 좌회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신호위반 직진한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로 현장 조서 작성
사고 당일 늦은 밤에 목격자 진술을 위해 상대방의 친구(옆에 뒤따라왔던) 경찰서에 도착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모르겠다, 신호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 번복함
당사자는 턱뼈 부상으로 현재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함
저는 경찰서에서 우선 피해자 조서를 작성한 상태임 (차량 견적과 진단서 제출 예정) / 충돌시 좌측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힘
유선상으로 제 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주겠다고 말하는 목격자는 확보함.
사고 장소 앞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업무에 방해가 되는 상황의 협조는 솔직히 꺼려진다고 함...
사고난 장소에 목격자 찾는 현수막 게시함...
상대방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
제 차는 현재 공장 들어가있고, 수리기간이 총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함...
(뒷 문 교체, 휀더 교체, 차축 교체 등)
진단은 약 4주 정도로 예상된다고 담당 의사가 말해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경찰서에서도 제가 피해자 진술한 이후로 어떤 연락도 없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중대과실 사고를 빌미로 무얼 어찌해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책임보험이 다행히 가입되어있어서 차량 수리와 병원 통원 치료만 가능하면 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당사자가 많이 다친관계로 어떻게든 "보상"이 필요해서 부인을 하려는 자세같은데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가해자가 학생이라 마음이 아파서 어찌 치료받고 있는지 찾아가 위로라도 전하고 싶은데...
'거짓말'로 괴롭히고 있어 어찌 할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5
[서경]수아아빠
[서경]Peace
[서경]마로곰팅
[서경]Baloo
[서경]흑수선
20:33
2005.11.02.
2005.11.02.
21:08
2005.11.02.
2005.11.02.
21:52
2005.11.02.
2005.11.02.
가장 깔끔하게 끝나는건 목격자가 확보되는 일밖에 없겠네요...
사고 정황이나 초동경찰관의 조서로 보더라도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원인인듯하고요...
현장 조서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이유가 없다면 소송이 걸리더라도 님께서 이기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 정황이나 초동경찰관의 조서로 보더라도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원인인듯하고요...
현장 조서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이유가 없다면 소송이 걸리더라도 님께서 이기실것으로 사료됩니다...
23:25
2005.11.02.
2005.11.02.
아마 그 목격자 사례비 달라는것같은 느낌,,아무래도 목격자 진술하면 이리저리 불려다녀야 되니간 귀찬기도 하고 하고,,사례비 요구하는 듯하네요
00:28
2005.11.03.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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