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등록절차...
- 최내영
- 조회 수 1632
- 2004.11.17. 13:53
차량 출고시 세금계산서 1부
임시운행허가증 1부
제작증 (양도증) 1부 (설명) 차량구입시 모든 금액 및 서류절차가 완결되면 차량구입 영업점에서
재작증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계약자구비서류
책임보험영수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서류가 완결되면 해당 관청으로이동해서
차량 신규등록신청서 작성하시고 세무과또는 과징계로이동 등록세 , 취득세 고지서발부받아
은행에서 채권 신청서작성하시고 등록세 ,취득세,채권 납부하시고
증지2,000원구입해서 구비서류,납부하신영수증.증지 첨부후
차량등록계 신규신청창구에 임시번호 앞,뒤 제출하시면 ,,,,끝,,,,
서울 경우 공익요원이 안내 잘해드립니다
번호판 교부받고 공익요원에게 부착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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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서울]아지™
불마켓
[서]SD Jinu
[서울]*토토로*
상욱(innundo)
13:59
2004.11.17.
2004.11.17.
14:21
2004.11.17.
2004.11.17.
15:11
2004.11.17.
2004.11.17.
16:38
2004.11.17.
2004.11.17.
번호판찍는데서는 그냥 스뎅빛깔나는 번호판보호대만 있더군요. 다른것으로 원하면 큰 마트나 자동차용품점에서 미리 사신후에 번호판달때 달으시면 되겠죠. >^^
17:59
2004.11.17.
2004.11.17.
역시 최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