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험에 관해서
- (경상)로맨티스트
- 조회 수 2341
- 2019.04.01. 13:54
아는 지인이 사고가 난 상황인데 일단 과실은 100프로 입니다 가만히 서있는차 뒤에서 콕 했는데 첨에는 미비해서 상대방이 그냥 싸게 갈려고 현찰을 말하다가 5만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인분은 20정도 생각한상태인데 의견이 서로 밎지않아 그냥 보험접수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사고 접수를 안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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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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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준파파
14:21
2019.04.01.
2019.04.01.
14:21
2019.04.01.
2019.04.01.
안해주면 경찰서 신고해야해. 대인이 (아픈사람)있어야하고 단순물피사고는 접수안해주잔아. 그리고 조사받고
종결하면 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원 뽑아서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할수있어.
상대측에게 경찰서 신고한다고 하면 접수해주지않을까.
상대 벌점과벌금부과되니 해줄꺼같은데말야, 그대신 빨리가야해 사고나고 일주일지나고 병원치료도안받고하다가 접수한다고하면 경찰서에서 안받아줘.
15:10
2019.04.01.
2019.04.01.
15:28
2019.04.01.
2019.04.01.
18:56
2019.04.01.
2019.04.01.
차사고 후 며칠 않됐다면 우선 가까운병원에 들려 치료기록 남기고 물리치료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차량해당사업소 가서 견적 뽑으시고(해당사업소가 단순사고라도 스크레치 있으면 도색 한판으로 견적을 뽑아요), 가해자에게 연락하셔서 대인, 대물 보험접수 해주라고 하세요
만약 상대방쪽에서 보험접수 안해주면 우리쪽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후 우리측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청구 할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쪽 보험수가가 더 올라가겠죠(참고로 증거 자료는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22:18
2019.04.02.
2019.04.02.
그 자리에서 합의 안되면 각각 보험회사 불러서
상대방이 뒤에서 박았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줄려고
한다고 하시면 미수선처리라고 수리받지 않는대신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신 보험회사에서 확인할수 있는 블랙박스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