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 화곡티지(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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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2. 20:35
오늘 제가 다산 콜센터에 어렵게 전화해서 요목조목 다시 알아봤습니다.
우선 2월 15일부터는 2.5t이하는 미세먼지 경고가 있어도 5월말까지는 5등급이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말까지 저감조치관련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문을 저감조치 장착 또는 폐차중 한 곳에 기입해서 자동차환경협회 보내면 몇일내로 접수 처리 됐다는 문자를 받는 답니다.
그러면 5월말 이후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저감조치 또는 폐차 지원금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 확보 시까지 미뤄져 내년을 기약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부 규정은 명확치 안고 유동적인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저감 조치를 신청했는데 장비장착이 불가한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는 폐차할때까지 그냥 운행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간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미세먼지 사전경고 불구하고 해당등급 차량이 차를 운행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1일 1회 1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중복으로 카메라에 찍혀도 처음 적발된 곳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적발 장소의 지자체 관할이 달라도 동일 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처음 서울 지역에서 찍히고 2차로 경기지역에서 찍힐 경우 서울것만 과태료 처분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근거로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지만,
점차 법적 근거를 완성시키게 될 것 입니다..
결국 차량을 교체하셔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