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일때...
- innundo
- 조회 수 5055
- 2004.10.19. 22:42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일경우 진행시 신호위반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쫌 애매하군요...
대충 대부분의 말의 대부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진행하면 신호위반이고, 건너는사람이 없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는 결론인데... 또 횡단신호등 밑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있는곳이 있는데 이 경우 보조신호등에 따라야 한다. 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의 운전자분들한테 애매한 사항같은데 혹시 자세하게 아시는분 계신가요?
대충 대부분의 말의 대부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진행하면 신호위반이고, 건너는사람이 없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는 결론인데... 또 횡단신호등 밑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있는곳이 있는데 이 경우 보조신호등에 따라야 한다. 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의 운전자분들한테 애매한 사항같은데 혹시 자세하게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
12
[인]레미마틴
이중호
[서]天上天下
하태용
하태용
민해아빠
민해아빠
[서]질주본능
와이퍼
마틴100
innundo
서정우
22:48
2004.10.19.
2004.10.19.
레미마틴님 말씀이 맞습니다..보조등이 있을경우에 파란불이면 우회전이 가능하고요, 적색불일경우에는 멈추셔야 됩니다. 간혹 경찰들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 항상 안전운행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항상 안전운행하세요...
22:50
2004.10.19.
2004.10.19.
22:56
2004.10.19.
2004.10.19.
얼마전 직장에서 교통안전 교육중 이 내용이 있던데요
우회전 하기위해 보행자 횡단보도를 두개 지나야 하는데 첫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사람이 있던 없던 정지해야 하고요, 우회전후 빠져나가는 쪽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서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답니다.
그림이 있으면 설명이 편할텐데 말주변이 없어서
우회전 하기위해 보행자 횡단보도를 두개 지나야 하는데 첫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사람이 있던 없던 정지해야 하고요, 우회전후 빠져나가는 쪽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서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답니다.
그림이 있으면 설명이 편할텐데 말주변이 없어서
23:01
2004.10.19.
2004.10.19.
1. 차량이 우회전하기 직전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2. 우회전 진행중 나타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단속되지 않는답니다.
물론 사고시는 모든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음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강사분이 이번 교육때 그러던군요. 이해가 되시지 않는분 덧글 달아주시면 다시 설명할께요
그리고 innundo님 엔진오일에 대한 답변감사
2. 우회전 진행중 나타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단속되지 않는답니다.
물론 사고시는 모든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음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강사분이 이번 교육때 그러던군요. 이해가 되시지 않는분 덧글 달아주시면 다시 설명할께요
그리고 innundo님 엔진오일에 대한 답변감사
23:35
2004.10.19.
2004.10.19.
23:37
2004.10.19.
2004.10.19.
23:41
2004.10.19.
2004.10.19.
맞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죠..대부분...
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해도 되지만 그에 발생되는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죠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죠..대부분...
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해도 되지만 그에 발생되는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죠
00:03
2004.10.20.
2004.10.20.
민해아빠님께서 링크해주신 주소는 2002년도 관련 법규를 근거로 나온 게시물같구요,
우회전 하기 직전의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야 하지만,
우회전 하고 나서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을 경우는 지나치셔도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회전 하고 나서 나타나는 신호등에서 사람도 없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교통정체를 유발할 뿐이지요.
우회전 하기 직전의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야 하지만,
우회전 하고 나서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을 경우는 지나치셔도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회전 하고 나서 나타나는 신호등에서 사람도 없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교통정체를 유발할 뿐이지요.
00:16
2004.10.20.
2004.10.20.
우선 신호등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보통 신호등은 횡단보도 윗면에 차량용 신호등이(사색, 삼색등 둥근넘)있구요...횡단보도에 보행자용(이색등 네모난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이것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보행자 신호(파란불)라고 해도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전이 가능하구(물론 일시정지 해야겠지요)...물론 사고시는(대인, 대물) 신호위반 적용되구요,,,
글구요 자세히 보시면 횡단보도에 네모난 보행자 신호기(2색등) 말구요...그 밑에 우회전 차량이 식별가능하도록 차량용 둥그런(2색등 빨간,파란)신고기가 추가로 설치가 된 횡단보도가 여러군데 있을겁니다...이곳에서는 차량용 신호기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횡단보도상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더라두(적색등 점멸시도 포함) 우회전 하시면 신호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는지요...^^
보통 신호등은 횡단보도 윗면에 차량용 신호등이(사색, 삼색등 둥근넘)있구요...횡단보도에 보행자용(이색등 네모난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이것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보행자 신호(파란불)라고 해도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전이 가능하구(물론 일시정지 해야겠지요)...물론 사고시는(대인, 대물) 신호위반 적용되구요,,,
글구요 자세히 보시면 횡단보도에 네모난 보행자 신호기(2색등) 말구요...그 밑에 우회전 차량이 식별가능하도록 차량용 둥그런(2색등 빨간,파란)신고기가 추가로 설치가 된 횡단보도가 여러군데 있을겁니다...이곳에서는 차량용 신호기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횡단보도상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더라두(적색등 점멸시도 포함) 우회전 하시면 신호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는지요...^^
13:26
2004.10.20.
2004.10.20.
14:17
2004.10.20.
2004.10.20.
이상하군요..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는 무조건 차는 가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야심한 밤에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사람없다고 휙 지나가다 마침 뛰어드는 사람을 치면 몽땅 운전가가 뒤집어 씁니다.
위의 법규얘기는 단지 단속에 대한 내용이고 사고발생시 무조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
도로점령이고 뭐고 파란불일때는 안가는게 상책인듯
위의 법규얘기는 단지 단속에 대한 내용이고 사고발생시 무조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
도로점령이고 뭐고 파란불일때는 안가는게 상책인듯
17:10
2004.10.20.
2004.10.20.
보조등이있는경우엔 보조등지시에따라야하지만 없는경우엔 innundo님이 쓰신내용 그대로.....
전 그렇게 알고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