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뺑소니 당해서 신고했어요..어찌해야하나요?
- happy time
- 조회 수 3745
- 2017.11.03. 06:13
지난주 뺑소니 당해서 경찰에신고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차량번호가있어서 바로 잡았는데 자기는 몰랐다고하네요 형사분께서요
제 차량은 앞범버와 휀다 깨지고요
상대방 100프로 수리한상태입니다.
전 전치2주 염좌
경찰서에 제출한상태입니다.
현재 통원치료중인데 앞으로 합의라던지
이후 어떻게 되는지 혹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017.11.03.
2017.11.03.
2017.11.03.
2017.11.03.
가해자측 음주뺑소니인듯 합니다(아마 음주걸릴까봐 도망간듯 보이네요).
범퍼깨지고 휀다가 먹을 정도였다면 엄청난 충격인데 이걸 몰랐다는건 말이 않되는 억측이죠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건 미친짓이죠
직접 찾아와서 빌어도 합의해줄까 말까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건 개념이 없다는 것이고, 보험사만 믿고 있는거 같은데 쉽게 합의해주지 마세요
아울러 님은 입원이 가능하다면 입원하시고, 정 안돼면 통근치료 받으시면서 보험사 및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보려고 안달날 겁니다.
그때 합의를 보시되 통상 합의금은 부르기 나름이나 가해자측이 음주뺑소니면 부르는게 값입니다(일반 뺑소니의 경우 통상 200~500 정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있음).
또한 님께서 전치 2주라고 진단서 제출한 상태면 차후 경찰서 담당형사가 가해자 불러서 피의자 조서작성 할거고 물피와 인피가 들어간 상태라 매우 불리한 정황인바, 검찰 송치후 재판이 진행되면 진정서를 제출하여 엿먹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단 합의서가 제출 않되었을시)
2017.11.03.
2017.11.03.
오 차에 타고있는데 뻥소니면 이거 큰데요..
그냥 차만 있는경우 뻥소니 하고 잡혀도 몰랐다 시치미 띠고 사고처리 하면 되니
안잡히면 고만인데..
인명사고는 차원이 다르죠. 잘 하시길..
합의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니까 급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님이 치료받는다고 통원하고 한의원다니고 한의원에서 약지어먹고하면
반대쪽만 애가 타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합의볼라고 할텐데
절대 그러지마시고 천천히 치료 확실히 하시고 하세요..
밑에는 사고합의가이드 링크입니다. 참고하세요.
2017.11.03.
2017.11.03.
지가아는 성격이상한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차 뒷범퍼가 주저앉을 만큼 뒤에서 사고나서 상대방 100인데...
그변호사는 합의 안해주고 아픈것도 아닌것같지만 1년동안 통원치료하고 있는 독한 변호사도 있더군요 -_-;;;
2017.11.03.
2017.11.04.
진단서를 제출하셨으면 무조건 개인합의 보라고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할꺼에요 합의금은 보통 200~300선이고요 수입차면 더 달라고 하셔도돼요. 차를 다고치신후에 합의서 쓰시고요 .
가해자는 무조건 4년 면허취소고요 합의를 안볼수 없어요 . 그리고 반드시 병원 4일이상 통원치료 하셔야 경찰서에서 인정해줍니다 . 불과 한달전에 회사 동료가 당한일이라 상세히 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