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매물 개인거래 방법 절차문의요~~~
- 내가쫌샤방
- 조회 수 1841
- 2016.1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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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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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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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2016.12.11.
03:32
2016.12.11.
2016.12.11.
1. 차량양도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각 1장씩 쓰시면 됩니다. (양식은 이너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2.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면서 발급 받으시고요. 인감증명서에 양수인 주민번호 및 주소 들어갑니다.
3. 양수인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위의 3가지 서류들고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제출하시고, 접수후 취득세 납부 및 필요시 번호판 교환 받으시고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받으시면 이전등록 완료됩니다.
팁1: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매가격은 최소한으로 쓰세요. 취득세 과세 기준가격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습니다.
팁2 : 양도인의 각종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이면 이전등록 불가합니다. 사전에 구청에 확인하세요.
23:55
2016.12.09.
2016.12.09.
01:47
2016.12.11.
2016.12.11.
친구분한테 파는거라고 해서 상호 협의해서 좋게 처리하시라고 쓴 글입니다.
실제로는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만 떼서 주면 끝입니다.
이전등록시 매도인은 가실 필요 없구요. 작성양식은 매수인이 쓰는 것이며,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셔도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미리 써가지고 가시면 더 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겠죠.
20:36
2016.12.11.
2016.12.11.
14:53
2016.12.16.
2016.12.16.
회원님께서 하실일은 크게 없어요..
차량대금 받으시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한 통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세금,, 과태료 체납 등 처리해주셔야 하구요)
이전 등록은 양수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구요,,
혹시나 양수인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등록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강제로 등록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 오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