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보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질문이요..
- [경]화명동뚜기
- 조회 수 4161
- 2014.10.06. 20:51
오랜만에 와서 글남깁니다..ㅠ
아버지차와 상대방 오토바이 사고때문에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는 현제 100% 피해자 이구요.
가해자는 100% 가해자 입니다.
새벽 5시경.
아버지는 오르막길에서 약간 굴곡있는 곳을 지나는 중이셨고.
상대방은 두명탑승 새벽인지라 빨리 내려오려다 사고가 난거같네여.
상대방 잘못은
중앙선침범 , 두명다 헬멧 미착용 , 운전자(무보험 무면허)
동승자(오토바이 주인 & 면허있고 보험도 있는 상태)
아버지 어머니는 각자 개인으로 놀라셔서 병원 다녀오신 상태구요.
문제는 가해자 쪽에서 돈이 없어서 차수리 등등을 못하겠다네요 ㅡㅡ;;
견적은 240만원 나왔습니다. (구형 스타렉스)
부모님은 너무도 착하신 분들이라 렌트는 안하신 상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 중이시구요.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거는 그냥 단순한 차 수리비만 받으려고 하는데...
경찰과 보험사 측에서는 뭔가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네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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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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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2014.10.06.
2014.10.06.
21:24
2014.10.06.
2014.10.06.
예 제가 예전에 대물보상할때 무보험은 이렇게 안내하고 처리했었어요. 자차가없으면 소송대신할수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로써는 절차를 안내만해주었어요. 개인소송도 쉽지않아 ?..(상대재산이 있다면 압류할텐데 아무것도 없다면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요즘은 간편소송도 생겼던데 한번 간편소송이라고 알아보세요. 수리전후사진.견적서 등 자료 준비를 잘해야합니다.
21:53
2014.10.06.
2014.10.06.
저랑 너무 비슷한 경우라 댓글 드립니다
나라에서 무보험차량에 피해당한 자기신체 치료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줍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기에
자차에 대해서는 제 돈으로 먼저 수리하고
민사소송해서 승소로 종결되었네요.
가해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앞날 창창한 아들이라...
300만원 배상판결로 승소했지만,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지금껏 10원하나 못받고, 2년째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채이자보다 더 무서운 한도없는 법정이자만 늘고 있죠...
가해자는 이제 20살 바라보는 청년인데...
300+법정이자@는 복리로 가산되어 무섭게 늘어납니다.
나중에 성인되어 어떻게 감당할런지...
이상~^^ 제 경우 였구요.
잘 해결되시길...
나라에서 무보험차량에 피해당한 자기신체 치료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줍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기에
자차에 대해서는 제 돈으로 먼저 수리하고
민사소송해서 승소로 종결되었네요.
가해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앞날 창창한 아들이라...
300만원 배상판결로 승소했지만,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지금껏 10원하나 못받고, 2년째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채이자보다 더 무서운 한도없는 법정이자만 늘고 있죠...
가해자는 이제 20살 바라보는 청년인데...
300+법정이자@는 복리로 가산되어 무섭게 늘어납니다.
나중에 성인되어 어떻게 감당할런지...
이상~^^ 제 경우 였구요.
잘 해결되시길...
22:10
2014.10.06.
2014.10.06.
경찰서 가서 정식 사고조사하시고,, 형사처벌 받게 하시구요,,
그걸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소 과정에서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면 합의를 할 겁니다..
현재,, 오토바이 차주가 같이 타고 있었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구요,,
여러모로 경찰서를 가셔야 유리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하지않고,, 돈 없다고 배째고,,
벌금내는것이 싸다고 합의도 안하는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길 바라구요,,
그걸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소 과정에서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면 합의를 할 겁니다..
현재,, 오토바이 차주가 같이 타고 있었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구요,,
여러모로 경찰서를 가셔야 유리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하지않고,, 돈 없다고 배째고,,
벌금내는것이 싸다고 합의도 안하는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길 바라구요,,
22:12
2014.10.06.
2014.10.06.
제 경우도
경찰서에서 정식조사 다마쳤구요.
가해자를 형사처벌 요구해도 안통하더군요.
경찰은 벌금부과하는게 전부이더군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경찰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요.
무척 실망스럽더군요.
뭔 민중에 지팡이 경찰이 저 따윈지...
경찰서에서 정식조사 다마쳤구요.
가해자를 형사처벌 요구해도 안통하더군요.
경찰은 벌금부과하는게 전부이더군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경찰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요.
무척 실망스럽더군요.
뭔 민중에 지팡이 경찰이 저 따윈지...
22:18
2014.10.06.
2014.10.06.
과태료는 기본일테고,, 벌금 부과되었다면 약식기소 형사처벌 받은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사고의 형태나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따라 달라지구요,,
손해배상과 합의류는 경찰과 검찰은 개입을 못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형법에 의한 조사 수사 기소만 하구요,,
민사(손해배상)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사고의 형태나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따라 달라지구요,,
손해배상과 합의류는 경찰과 검찰은 개입을 못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형법에 의한 조사 수사 기소만 하구요,,
민사(손해배상)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해야 합니다..
22:37
2014.10.06.
2014.10.06.
무면허에 무보험이면 벌금도 만만치않을거고...형사합의금도 요구한다고 하면서 좀 겁을 줘야할듯...어차피 차값 250여만원 물어내는걸로 깔끔히 끝내자고 말해보세요
저 정도면 벌금도 만만치않고 기록에도 남을테고...그냥 250만원으로 합의보자는식으로...
거부하거나 빼째라식으로 나오면 여간 골치아픈게 아니겠네요
자차로 처리할수도 없는 상황이네요...에효...
저 정도면 벌금도 만만치않고 기록에도 남을테고...그냥 250만원으로 합의보자는식으로...
거부하거나 빼째라식으로 나오면 여간 골치아픈게 아니겠네요
자차로 처리할수도 없는 상황이네요...에효...
23:30
2014.10.06.
2014.10.06.
형사부분이야 경찰이나 보험사 도움 받지만..
상대방이 돈없다고 나오면 소송밖에 없는데요..
큰돈이 아니면 사실 이것도 시간도 오래걸리고 복잡하고 하구요.
또 소송에서 이긴다 쳐도 상대방이 가진게 또 없으면 것두.. 그렇구요..
잘 알아 보시는게 좋을듯해요.
상대방이 돈없다고 나오면 소송밖에 없는데요..
큰돈이 아니면 사실 이것도 시간도 오래걸리고 복잡하고 하구요.
또 소송에서 이긴다 쳐도 상대방이 가진게 또 없으면 것두.. 그렇구요..
잘 알아 보시는게 좋을듯해요.
00:02
2014.10.07.
2014.10.07.
01:09
2014.10.07.
2014.10.07.
11:42
2014.10.07.
2014.10.07.
자차가 없으면 보험사는 관여하지않을것입니다. 경찰은 그냥 관여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