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속 범칙금 통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 [경]기초수급자
- 조회 수 4509
- 2013.07.26. 09:40
제가 오늘 새벽2시쯤 급한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속을하게되었습니다.
200키로정도로 달리다가 전방 고정식 무인단속을 확인(단속 50~100미터미터 전방)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빨간눈알이 한번 돌아가네요..
아마 속도가 170정도에 단속된거 같은데..
이 범칙금 통지서는 절대 집으로 와서는 안되는 물건입니다.
혹시 수령지를 집 아닌 직장으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전화문의해보니 주소지로 받기 싫으면 주소지를 변경하라네요
그리고 170정도에 단속이 되면 한달후 범칙금 포함하여 납부하면 벌점은 없는지요..
시간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8
[서경]koOm
[경]기초수급자
[서경]koOm
[서경]티지™
[경]기초수급자
[서경]티지™
[서경]마왕
[경]pellbind
[서경]꾸리몽
[경]기초수급자
[서경]꾸리몽
10:18
2013.07.26.
2013.07.26.
10:27
2013.07.26.
2013.07.26.
11:14
2013.07.26.
2013.07.26.
11:51
2013.07.26.
2013.07.26.
12:12
2013.07.26.
2013.07.26.
위반사실확인서 인가가 날라 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 가면 벌점먹는 거구요. 본인이 위반을 인정한 것이므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구요. 출두안하면 범칙금이 더 나오게 되죠. 이때 벌점을 줄수 없는 것은 차주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벌금만 나옵니다.
13:06
2013.07.26.
2013.07.26.
17:19
2013.07.26.
2013.07.26.
08:50
2013.07.27.
2013.07.27.
과속은 벌점 있구요...........
https://www.efine.go.kr
요기서 단속 됐는지 검색 되네요~ 검색 해보시구요~
아마.. 범칙금 고지서 나오기전에 선납 해버리는것도 있을꺼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