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퇴직시 휴가비의 지급유무
- [서경]짱구
- 조회 수 2968
- 2011.10.25. 19:17
일신상의 이유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가비의 지급에 관한 질문인데
22인이 근무하는 외국계 회사이며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실제적으로 40시간만 근무하지는 않지만요
현재 제가 작년에 이월된 휴가 포함 19.5일이 남아 있는데 12월말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할려고 하면
12월31일 까지 출근을 하게 되면 19.5일에 대한 보상을 금액으로 해 주는지요?
또한 1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 사규에 2/3 이상 근무를 하면 한달로 되어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16개의 휴가가 다시 발생되므로 1월 1일부터 16개의 휴가를 사용하고 2/3를 출근한게 되므로
1월 봉급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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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1.10.25.
2011.10.25.
09:16
2011.10.26.
2011.10.26.
20:22
2011.10.25.
2011.10.25.
05:13
2011.10.26.
2011.10.26.
현재 노동법상의 휴가는 근속한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며 미사용에 대한 휴가는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의 적극적 휴가권유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단순히 짱구님의 글 내용으로는 19.5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근데 0.5는 뭔지?) 매년 1월1일에 휴가가 새로이 발생된다면 1월31일까지 근무할때 16개 휴가에 대한 사용도 가능합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1일 이상의 실제 출근일수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나 짱구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근속년수가 늘면 휴가는 전년에 비해 같거나 +1일텐데 작년은 19.5일이고 올해는 16일이라는게 잘 이해가...
단순히 짱구님의 글 내용으로는 19.5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근데 0.5는 뭔지?) 매년 1월1일에 휴가가 새로이 발생된다면 1월31일까지 근무할때 16개 휴가에 대한 사용도 가능합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1일 이상의 실제 출근일수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나 짱구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근속년수가 늘면 휴가는 전년에 비해 같거나 +1일텐데 작년은 19.5일이고 올해는 16일이라는게 잘 이해가...
17:02
2011.10.26.
2011.10.26.
그리고 1월에 16개가 다시 생기지만 그건 1년을 근무했을때를 기준이므로 다시 월별 계산으로 약 1.3개정도? 되니..1개 라고 계산됩니다. 보통 그렇지요...1개에 대한 휴가 보상비는 미지수입니다. 사규에따라...
김천오실라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