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면허 책임보험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 [서경]승뽕
- 조회 수 3186
- 2011.10.21. 17:48
후....답답해서..스포넷에 올려봅니다..ㅜㅜ
약 2주전 유턴 대기중 삼바리 오토바이가 제 차량 후방을 약 7~80km의 속도로 박았습니다.
그사람은 발이 많이 다쳐서 바로 119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먼저와서 사진찍고 119가 응급처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박자마자 허리와 목이 뻐근하여 하루이틀 쉴겸 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구요
가해자가 벌칙금을 책임보험에 지불한 상태인지 차량수리와 병원 비는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후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몸은 어떠냐고 죄송하다고...죄송하지만 형사 합의좀 해달랍니다.
저도 좀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고,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상당히 높은 금액을 부르라고 하는겁니다..제가 보험사기단도 아니고 돈 욕심 낼 생각 없어서
가해자에게 전화해 200만 달라고 했고 , 돈 없다기에 150만 해달라고 하니 알았다면서 나중에 전화 준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3~4일 부터 허리에 통증이 찾아오면서 무릎 뒷쪽에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무릎 통증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의사에게 MRI촬영 요청을 했습니다.
요추 경추 팽윤 진단이 나왔고 기본 진단 4주 추후 경과를 지켜본 후에 수술필요할 수도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몸은 좀 어떠냐고 합의 좀 해달라구요..
병원에서 제 진단이 윗글처럼 나왔으니 죄송하지만 저도 함부로 합의 못하겠다고 경과를 좀 보고 전화드린다고 하니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가해자 : 야 너 지금 한건 잡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육두문자~~~~)
본인 : 네? 뭔소리??
가해자 : 아이 유두문자~~~~돈없으니까 법대로해 육두문자야~~
본인 : 육두문자~~~ 알았어요~
현재 경찰에 진단서와 차량수리견적서는 제출 했구요.
차량은 다 고쳤으니 됐으나...
몸이 문제 입니다.
현재는 2주 입원후 회사의 눈치에 나와서 출근 하고 있지만 허리 통증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통원치료 받고 있는 상태구요..혹여나 디스크 수술할까봐 걱정도 되구요
수술하면 대인 한도 는 훌쩍 넘을텐데....이런건 상대방에게 어찌 청구해야하는것이며, 그동안 일못한 급여는 어찌 해야하는건가요..
가해자가 저리 배째라 나오니 참 답이 안나오고 열뻗칩니다 ㅜㅜ
조언 및 경험 있으신분은 조금이나마 알려주셨으면 하고.....글을 올려봅니다..
전 4-5번 5-1번 두군데 다 터졌어요,, 현재는 통증없이 잘 살고 있음..
일년에 한번씩 한달간 통증옵니다. ㅜㅜ
팽윤이면.. 금방 나아요~~ 걱정하지 마시구요.. 2~4주간은 많이 누워있어야해요~
앉아있으면 안되구요.. 되도록이면 서있거나 걸어다니세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어.. 수술까지 가게 된다면..
피해자이시기때문에..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