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 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 대륙제일신마
- 조회 수 2788
- 2011.10.05. 19:28
올해 몇월부터인가 사고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차처리시에도 20%인가 부담하는것으로 들었는데요
그전에 가입한 보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바뀐 제도 시행후 가입한 보험에 적용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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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제일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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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2011.10.05.
2011.10.05.
21:13
2011.10.05.
2011.10.05.
21:18
2011.10.05.
2011.10.05.
22:20
2011.10.05.
2011.10.05.
23:12
2011.10.05.
2011.10.05.
근데 쪼댕이님 수리비의 20% 최저 20~50만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얼마전에 차 수리할 일이 있어 보험 청구를 했더니
수리비는 3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저보고 20만원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5만원인줄 알았는데...... ㅠㅠ
갈켜 주세요.
얼마전에 차 수리할 일이 있어 보험 청구를 했더니
수리비는 3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저보고 20만원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5만원인줄 알았는데...... ㅠㅠ
갈켜 주세요.
09:43
2011.10.06.
2011.10.06.
자 설명들어갑니다.ㅋ
쫄지마라님이 자차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5만원 10만원 정해진 금액이지만
현재 보험은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쫄지마라님이 30만원을 청구했으니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내야하는게 맞지만 자기부담금의 최저 금액이 20만원입니다. 그러니 본인20만원, 보험사 10만원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20만원의 수리비가 나와 청구했으면 자기부담금20만원 보험사 0원. 그럼 반대로 5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럼 500에 20%면 100만원입니다. 근데 자기부담금 최고가 50만원이니 자기부담금 50 보험사 450 이렇게해서 결제가 되는겁니다. 예전처럼 자차보험의 남용을 막기위해 보험약관이 바뀌었구요 예전에는 자차 들어놨다가 써먹는거 없으면 올도색하고 했자나요.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라 공업사에서는 받지도 안구. 저 같은 경우는 추석전 난도질을 당해서 올도색 햇는데 170만원이 청구되어서 자기부담금으로 20%금액인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50만원정도의 수리비는 이제 본인과 보험사 반반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할인 안되는거 생각하면 그냥 자비로 처리하시는게 더 좋구요 30만원정도 하셨으면 보험사가 10만원정도 보상해줬는데 보험 끝나기전에 현재 그 사고 외에 다른 보험 청구건이 없으시면 보험사에서 보상해준 10만원 다시 줘버리세요. 가입하실때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얼마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할증은 안되더라도 보험처리 했기 때문에 할인이 안됩니다. 그 10만원 갚아버리면 보험처리 안한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갱신때 할인 해 줍니다.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쫄지마라님이 자차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5만원 10만원 정해진 금액이지만
현재 보험은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쫄지마라님이 30만원을 청구했으니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내야하는게 맞지만 자기부담금의 최저 금액이 20만원입니다. 그러니 본인20만원, 보험사 10만원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20만원의 수리비가 나와 청구했으면 자기부담금20만원 보험사 0원. 그럼 반대로 5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럼 500에 20%면 100만원입니다. 근데 자기부담금 최고가 50만원이니 자기부담금 50 보험사 450 이렇게해서 결제가 되는겁니다. 예전처럼 자차보험의 남용을 막기위해 보험약관이 바뀌었구요 예전에는 자차 들어놨다가 써먹는거 없으면 올도색하고 했자나요.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라 공업사에서는 받지도 안구. 저 같은 경우는 추석전 난도질을 당해서 올도색 햇는데 170만원이 청구되어서 자기부담금으로 20%금액인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50만원정도의 수리비는 이제 본인과 보험사 반반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할인 안되는거 생각하면 그냥 자비로 처리하시는게 더 좋구요 30만원정도 하셨으면 보험사가 10만원정도 보상해줬는데 보험 끝나기전에 현재 그 사고 외에 다른 보험 청구건이 없으시면 보험사에서 보상해준 10만원 다시 줘버리세요. 가입하실때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얼마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할증은 안되더라도 보험처리 했기 때문에 할인이 안됩니다. 그 10만원 갚아버리면 보험처리 안한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갱신때 할인 해 줍니다.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22:42
2011.10.06.
2011.10.06.
10:06
2011.10.06.
2011.10.06.
08:28
2011.10.07.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