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ㅜㅜ
- 외톨이
-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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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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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관련된 부분은 100% 주인집에서 해결해 줄것입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이라면...... 누수는 작업 범위가 복불복 입니다.
쉽게 잘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가끔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골치아퍼집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이라면...... 누수는 작업 범위가 복불복 입니다.
쉽게 잘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가끔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골치아퍼집니다..;;;
계약 2년 하셔도 원하시면 1년 처리 가능합니다.
계약을 하였더라도 소유주는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게 맞겠죠
저도 대학다닐때 오피스텔 누수로 집주인하고 안좋았던 기억이 ;; 윗집 화장실 물이 세길래
고쳐 달랬더니 끝까지 안해주더군요 결국은 고소처리하고 이사가긴 했지만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참;;
저도 대학다닐때 오피스텔 누수로 집주인하고 안좋았던 기억이 ;; 윗집 화장실 물이 세길래
고쳐 달랬더니 끝까지 안해주더군요 결국은 고소처리하고 이사가긴 했지만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참;;
1.월세든 전세든 집주인 해줘야 합니다.
2.세입자가 조치해야할 일들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우천시 미리 창문을 닫아놓던지,가재도구를 정리해 놓아있는지)
3.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을시 계약해지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잔여 계약기간이 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부동산 법령에 따른 기준이라 알고있습니다.단, 빠른시일내 비로인해 피해를 받을때 바로 알려주고 신청해야 합니다 약 100만원상당의 피해비를 받을수있습니다. 시청,구청 재난관리과나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해보심이 좋을듯 싶네요..
2.세입자가 조치해야할 일들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우천시 미리 창문을 닫아놓던지,가재도구를 정리해 놓아있는지)
3.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을시 계약해지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잔여 계약기간이 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부동산 법령에 따른 기준이라 알고있습니다.단, 빠른시일내 비로인해 피해를 받을때 바로 알려주고 신청해야 합니다 약 100만원상당의 피해비를 받을수있습니다. 시청,구청 재난관리과나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해보심이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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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부위에따라서. 쉽게해결될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