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 [경]발리아빠
- 2176
- 13
안녕하세요...횐님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아파트 전세로 하여 살고 있는데...2년 계약중 1년을 살고 1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께서 전화오셔서 집을 아예 구입할 생각은 없냐고 하시더군요...
현재 전세가에서 1천만원만 더 추가로 주면 매매를 할수가 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소 거치지 않고 집주인님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며...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서류 구입처는 어딘지???
전세계약시에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하다보니...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번에 같은 아파트로 매매역시 그렇게 하다보면 솔직히 이중으로 중개료가 드는것 같아
많이 아깝네요...
이참에 직접 발품팔아 해보면서 지식도 좀 쌓고 해보려합니다...
혹시 같은 아파트 물건에 대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시에 대한 방법 아시면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비 많이 온다는데...횐님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아파트 전세로 하여 살고 있는데...2년 계약중 1년을 살고 1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께서 전화오셔서 집을 아예 구입할 생각은 없냐고 하시더군요...
현재 전세가에서 1천만원만 더 추가로 주면 매매를 할수가 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소 거치지 않고 집주인님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며...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서류 구입처는 어딘지???
전세계약시에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하다보니...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번에 같은 아파트로 매매역시 그렇게 하다보면 솔직히 이중으로 중개료가 드는것 같아
많이 아깝네요...
이참에 직접 발품팔아 해보면서 지식도 좀 쌓고 해보려합니다...
혹시 같은 아파트 물건에 대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시에 대한 방법 아시면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비 많이 온다는데...횐님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댓글 13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부동산 물건 계약시 가장 맘에 걸리는 것이 소유자가 정확한지와, 권리관계, 명도가 되는지 등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발리아빠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소유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잔금은 무통장 입금(증빙)등으로 하여 처리하시고, 매도용 인감 받아서, 셀프등기 하시면 아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동산 통하면 부동산 업자는 사실 아무 일 않고 돈 버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는군요. 등기관계도 부동산 법무사 이용하라 하여 커미션 더 먹을 수도 있구요.
일단 등기부 등본 현 시점에서 떼 보시고,(아마 발리아빠님이 임차인이니 저당권 등은 더 없을 것으로 보이며,(집값천만원밖에차이 안나니..) 압류 등의 권리관계만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쓰기 전에 다시 한번 떼 보세요.
발리아빠님 제여친이 공인중개사라서 물어봤는데요..
법무사를 끼고하라고합니다..
개인이 전부 일을처리할수는있지만
한번도 개인대 개인 거래를안해보신분이라면 복잡하고 확인해야될사항이있다고합니다.
맘편하게 약간의금액이 들어도 법무사끼고하는걸 추천해드린다고합니다..ㅎ
법무사를 끼고하라고합니다..
개인이 전부 일을처리할수는있지만
한번도 개인대 개인 거래를안해보신분이라면 복잡하고 확인해야될사항이있다고합니다.
맘편하게 약간의금액이 들어도 법무사끼고하는걸 추천해드린다고합니다..ㅎ
횐님들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너무 모르는 상태라...아직 완전히 이해는 안되지만...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8월에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매매계약서는 두분이서 간단히 가능하지만 등기관계가 복잡하더라구요. 법무사 수수료 얼마 안합니다. 등기는 법무사 사무실에 맏기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전세 살던 집을 매입했습니다.
법무사 안 끼고 셀프 진행했는데요. 인터넷에 셀프 등기 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가 나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 나와 있구요.
일단 계약서는 부동산 같은곳에 가셔서 용지 좀 달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약 진행하시구요...
계약서 쓰실 때 그리고 중도금 낼 때(저의 경우는 전세금을 계약금, 중도금으로 가납했습니다.) 등기 꼭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최초 계약 하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매매 거래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면 벌금 나와요..
이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구요 (귀찮은 점은 매도, 매수자 모두 해당 인터넷 신청에 공인인증서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입력하는 부분이 좀 복잡한데요.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작성법 알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하는 날에는 준비하실 서류 중 특이한 서류가 있는데요
매도자 분이 매도인의 인감 증명서(매수인의 주민번호가 들어간)를 발급하셔야 합니다.(동사무소 가서 부동산 거래 한다고 하면 거의 다 알아서 발급해 줍니다.)
뭐 나머지는 검색하신 자료에 나오신 데로 진행하시면 되구요... 저의 경우 대략 오후1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정도에 모든 마무리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졸려서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
법무사 안 끼고 셀프 진행했는데요. 인터넷에 셀프 등기 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가 나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 나와 있구요.
일단 계약서는 부동산 같은곳에 가셔서 용지 좀 달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약 진행하시구요...
계약서 쓰실 때 그리고 중도금 낼 때(저의 경우는 전세금을 계약금, 중도금으로 가납했습니다.) 등기 꼭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최초 계약 하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매매 거래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면 벌금 나와요..
이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구요 (귀찮은 점은 매도, 매수자 모두 해당 인터넷 신청에 공인인증서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입력하는 부분이 좀 복잡한데요.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작성법 알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하는 날에는 준비하실 서류 중 특이한 서류가 있는데요
매도자 분이 매도인의 인감 증명서(매수인의 주민번호가 들어간)를 발급하셔야 합니다.(동사무소 가서 부동산 거래 한다고 하면 거의 다 알아서 발급해 줍니다.)
뭐 나머지는 검색하신 자료에 나오신 데로 진행하시면 되구요... 저의 경우 대략 오후1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정도에 모든 마무리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졸려서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
직거래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 가세요,,,,,,,,,,,,,,,,,,,,,,,,,,,,,,,,,,,,,,
직거래에서도 법무사 사무소는 필수입니다... ^^
계약하러 가시면,, 등기 깨끗한가 확인 다 해주고~~
잔금 받은 것,, 당사자에게 확안하고~ 등기 받아다가 이전해 줍니다...
파는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집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무사 사무소 꼭 가라는 겁니다... ^^
한시법 연장되서,, 양도소득세도 낮고,, 취득세도 낮고,,
지금처럼 집사고 팔기 좋을때가 없죠~~ ^^
법무사 사무소 가세요,,,,,,,,,,,,,,,,,,,,,,,,,,,,,,,,,,,,,,
직거래에서도 법무사 사무소는 필수입니다... ^^
계약하러 가시면,, 등기 깨끗한가 확인 다 해주고~~
잔금 받은 것,, 당사자에게 확안하고~ 등기 받아다가 이전해 줍니다...
파는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집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무사 사무소 꼭 가라는 겁니다... ^^
한시법 연장되서,, 양도소득세도 낮고,, 취득세도 낮고,,
지금처럼 집사고 팔기 좋을때가 없죠~~ ^^
개인대 개인 정신건강에 해로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골치아픈 일이 발생하거든요...
좀 부담이 되더라도 법무사 의뢰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골치아픈 일이 발생하거든요...
좀 부담이 되더라도 법무사 의뢰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찾아가서 하는게 맞습니다.
몇푼 아낄려고 하다가 큰거 한방에 보내는 경우 자주 있는일이니 법무사 끼고 구입하세요.
몇푼 아낄려고 하다가 큰거 한방에 보내는 경우 자주 있는일이니 법무사 끼고 구입하세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큰걸 위해서 작은걸 버리는게 나아요.. 중개로 주고 깔끔하게 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님도 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