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지방도 운행 버스·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
- [서경]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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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오늘 내려온 지침에의하면 4월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버스/택시 운송사업자와 운행자 등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할 때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운송사업자가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취객 등과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는 예외를 둘 계획이고 개정 법안은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내년 초부터…띠 없는 시내·농어촌 버스는 예외적용....합니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운송사업자가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취객 등과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는 예외를 둘 계획이고 개정 법안은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내년 초부터…띠 없는 시내·농어촌 버스는 예외적용....합니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합니다...
동승자 안전벨트 안하면 출발 안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