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비접촉되고 보행자가 피하려다가 다칠 경우 교통사고?
- [서경]곽경사
-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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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자동차에 직접 충격되지 않고 차를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발목을 다친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운전자가 노견에 위치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질주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만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속도, 진행방향 및 보행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잉피양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판례]
○ 버스가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후진, 후방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실족 사상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어 과실 인정된다.(‘80.11.11 대법원)
○ 불상 차의 차로변경 진입을 보고 이를 피향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 충돌하여 승용차에 타고 있던 승객을 부상케 하였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81.11.14 서울형사지방법원)
○ 무단횡단자를 보고 택시가 급정차 하였는데 보행자가 놀라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87.5.26 대법원)
○ 사고차량의 과실로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고책임 있다고 본다.(‘89.9.12 대법원)
○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진행차로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상주의의무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 후 그냥 갔어도 도주사실 인정될 수 없다.(‘98.4.10 대법원)
자동차에 직접 충격되지 않고 차를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발목을 다친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운전자가 노견에 위치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질주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만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속도, 진행방향 및 보행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잉피양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판례]
○ 버스가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후진, 후방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실족 사상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어 과실 인정된다.(‘80.11.11 대법원)
○ 불상 차의 차로변경 진입을 보고 이를 피향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 충돌하여 승용차에 타고 있던 승객을 부상케 하였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81.11.14 서울형사지방법원)
○ 무단횡단자를 보고 택시가 급정차 하였는데 보행자가 놀라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87.5.26 대법원)
○ 사고차량의 과실로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고책임 있다고 본다.(‘89.9.12 대법원)
○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진행차로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상주의의무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 후 그냥 갔어도 도주사실 인정될 수 없다.(‘98.4.10 대법원)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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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는 쫌 의외군요... 알수록 어렵습니다.
그러게요...무단횡단자는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역시 블박이 진리인가? - -;
역시 블박이 진리인가? - -;
무단횡단하시는분들이 그래서 마구 뛰어다니시는건가? 가끔 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달려오는것 같다고 느낄때가 종종있어서요.
아..정말 무단횡단자는....
보고 멈췄는데도..놀라서 넘어져버리면...;;;ㅜㅜ
병원에서 일하는 저도..교통사고환자들 오면..
어쩔때는 운전자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더라구요..
보고 멈췄는데도..놀라서 넘어져버리면...;;;ㅜㅜ
병원에서 일하는 저도..교통사고환자들 오면..
어쩔때는 운전자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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