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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질의내용]
저는 제 소유 승용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 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시켰습니다.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 바, 이처럼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법적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6조의3제1항은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연구]

대법원 판결
☞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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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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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하는말 2011.04.04. 10:06
곽경사님은 경찰이세요? 매번 궁굼했는데.. 사진에 나온 경찰관이 곽경사님이심?ㅎ
profile image
(경상)블루넷럭셔리 2011.04.04. 18:57
ㅋㅋㅋ ㅎㅎㅎ ^_^ 역쉬나 곽경사님이시군요!^_^
진짜로 제가 존경하옵니다!1 역쉬 카리스마 있으시네요!^_^
언제어디서든지 짠!!하고나타나시어 해결해주시는 우리의영웅!!곽경사님!!!!^_^
귀하를 정말 존경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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