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ㅜ.ㅡ;;
- [충.서]나노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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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초에 방을 옮기려고 계약을 하고 내려왔어요
전체 보증금의 10% 를 미리 걸고요 계약서는 이미 다 써놨구요
근데 살고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설 지나서
자기는 사정이 못나가게 생겼다고 하네요....
아....짜증...ㅠㅠ....
그럼 좀 일찍 말해주던가 하면 방이라도 구하는데
지금 구정 지나고 몇일 더 지났는데
이제와서 학교주변 방을 어디서 구하나요....지금 신입생 입학기간이라 방도없는데..
방이야 있긴 있겠죠....
근데 가격대비 좋은 방이 있을리가 있나요....
중개 부동산 말로는 배액보상(?) 이랑 다른방을 자기들이 알아봐 줄수도 있다고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얼어죽을 다른방은 무슨....후....
몇천만원씩 하는 전세도아니고 보증금은 적고 월세로 밀어붙이는
학교주변 방에 배액보상은 얼어죽을...그거 배액보상 받아도
방은 방대로 않좋고 월세는 월세대로 비싼곳 들어가면 쥐뿔...더 손해임...
거기 같은 건물에 다른방이 있긴 있는데....원래 봤던곳보다 작은방....
거기 들어간다음
지금 안나온다고 했던 인간들한테 앞으로 조용히 살 생각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정말 보는 족족 눈에 띄는 족족 시비걸꺼임....
같은 건물 같은 층수에 친구도 사는데요...그 친구집 맨날 놀러가서 잠 못자게 술판 릴레이도 하구요
하아...정말 새해부터 왠 미x년들 2명이서 사람을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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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자기네 사정이고 일단 계약 했으니 이사짐 들고 가세요
계약금에 2배를 받으세요.
부동산중계사무소 말이 맞는것 같고요
(계약금액의 2배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인생경험 한가지 더 했구나 생각 하시고 다른곳을 알아 보심이 맞을듯하네요
(계약금액의 2배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인생경험 한가지 더 했구나 생각 하시고 다른곳을 알아 보심이 맞을듯하네요
계약금의 2배가 보상금액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금액으로 그정도 조건의 방을 못구하시는것 같은데 일단 계약을 했으니 본인은 무조건 들어가야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게 좋을듯한데요. 그쪽이 사정이야기하면 미리 준비안한 그쪽 책임이지 나노사시님은 정당하게 계약했고 계약을 이행할려고 하는것이라고 주장해보세요.
꼭 계약대로 이행 하겠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는 사건 입니다
민사 소송 밖에 없지요
부동산업자하고 합의를 보심이
위약금 2배 하고요,방 구할때까지 드는 경비,이사비용 이렇게 요구를 하세여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깡패들 시켜서 쫒아내면 가능하지요
민사 소송 밖에 없지요
부동산업자하고 합의를 보심이
위약금 2배 하고요,방 구할때까지 드는 경비,이사비용 이렇게 요구를 하세여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깡패들 시켜서 쫒아내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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