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사항(여기저기서 편집함)
- [서경]레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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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부터 시행된 사항
1. 학교 앞 교통법규 위반, 2배의 범칙금(어린이 통행이 많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
※ 어린이보호구역내 20km/h 이내 과속과 주, 정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의제기 기간(10일)중 자진납부 할 경우 해당과태료의 20%감경
→스쿨존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 이하
※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09.12.22부터 시행 중)
2. 버스전용차로제 시간의 확대
경부고속도로 휴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변경
ㅇ 09:00 ~ 21:00 → 07:00 ~ 21:00
3.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형사처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손괴 또는 인사사고시 민사적으로 처리되던 것이 형사처벌이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다만 cctv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11.1.24일부터 시행되는 사항
1.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번호판 조작, 징역형까지 가능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조작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도로 외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가능
그 동안 영내에서의 음주운전 징계처분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증가산금포함) 한도이며,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발생
4. 폭주족 처벌강화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동승자가 공동위험해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처벌됨.
기존 1년 이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2년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40점을 부과하되, 구속된 경우 해당 운전면허 취소
★ 2011.4.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ㅇ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대 적용
ㅇ 이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도 안전띠 착용해야 함
ㅇ 만약 동승자가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 2011.7.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
1. 날씨에 따른 차등 제한속도 설정을 적용하여 단속
사고위험이 큰 고속도로 구간에 날씨에 따라서 구간속도를 가변적으로 조정하여
제한하는 가변 제한속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
가. 최고속도 20/10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ㅇ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ㅇ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나. 최고속도 5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ㅇ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
ㅇ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ㅇ 눈이 20mm 이상 쌍인 경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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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고 안전운행에 더욱 신경써야겠네요~
범칙금, 과태료가 크게 오르는군요...
앞으로 더 신경써서 안전운행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안전운행해야겠습니다.
전혀 몰랐던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디 범칙금 무서워서 운전 하것습니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디 범칙금 무서워서 운전 하것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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