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 유통법 29개월만에 국회통과
- [서경] 찬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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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박성민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 2년5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유통법과 '쌍둥이 법안'이라고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상생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SSM 개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이 구역 안에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1550개이며, 전통상점가는 39개다.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유통법 개정안은 2008년 6월 이시종 당시 민주당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차례에 걸쳐 추가 발의가 이뤄지는 등 논의가 이어진 끝에 22개월여만인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SSM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생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경우 한·유럽연합(EU) 간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해 본회의 부의가 늦어졌다.
결국 여야는 지난 9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5개 여야 정당 원내대표들이 정부의 '상생법 거부권 불행사' 약속을 조건으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유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생법 개정안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상생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냐"고 묻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SSM 규제 법안에 대해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6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의 오찬 연설 후 기자들에게 "(SSM법 처리에)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6동에서 프렌차이즈 미니## 을 8년을 하다가 올해 개인 편이점으로 전환을했는데요,.
지금 맞은편에 지@스 편의점이 들어올려고합니다,,(기업형슈퍼)
대기업이란놈들이 편법을써서 들어오내요 처음 사진관으로공사하더니 갑자기 편의점공사를하내요,,
법원에 사업조정신청들어갔는데요,, 저의손을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스는 공사강행할려고하구여
서부연합회에서(슈퍼연합) 도음을줘서 공사못하게 막고있는데요,,
대기업이란곳에서 이렇게 중소상일을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너무억울하내여//
지금 죽기살기로 막고있습니다,, 스포넷에서 응원해주세요,,
ㅡㅡㅡ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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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물이 흐르고 뒷수습하기 우선이니 제가 ㅅㅏ는곳도 이미 유명한 골목마다 ssm 위치해있네요..
힘내시구요^^ 웃음으로 화답하신다면 손님들도 알아주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