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란곳이 도대체 뭐하는 곳일까요???
- [충]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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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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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보면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병맛대결하는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ㅠㅠ
법적으로 정당하게 징역형 받았네요... ^^
15세..인데.. ㄷㄷ
봐줄 수 없었나 봅니다.. 한방에 징역을 준 것 보니까..
법원ㅡ검찰 양쪽 누구도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15세..인데.. ㄷㄷ
봐줄 수 없었나 봅니다.. 한방에 징역을 준 것 보니까..
법원ㅡ검찰 양쪽 누구도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다른 문제 입니다.
구속은 재판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도주등의 우려로 수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있다고 판단할때
판사는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허락할지 결정합니다.
판사의 판단에 도주의우려, 증거의 인멸 우려가 없다면,
무죄추정의원칙에 의거 재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쉽게 인신 구속을 결정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죄의 질 따위와는 무관한 구속수사냐 불구속 수사냐의 차이 일 뿐 입니다.
수사의 편의 만을 고려한 검찰이나 경찰의 분별없는 인신 구속을
견제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 입니다.
구속은 재판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도주등의 우려로 수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있다고 판단할때
판사는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허락할지 결정합니다.
판사의 판단에 도주의우려, 증거의 인멸 우려가 없다면,
무죄추정의원칙에 의거 재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쉽게 인신 구속을 결정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죄의 질 따위와는 무관한 구속수사냐 불구속 수사냐의 차이 일 뿐 입니다.
수사의 편의 만을 고려한 검찰이나 경찰의 분별없는 인신 구속을
견제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 입니다.
아침가리님에 동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하였다면 중형을 받는것이 뻔할텐데, 어떻게 도주의우려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저라면 도주하겠습니다. 수사의 편의가 아니라 상식의 선에서 구속 수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없다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저라면 도주하겠습니다. 수사의 편의가 아니라 상식의 선에서 구속 수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선에서 살인용의자를 4번이나 기각 5번째는 보지도 않고 기각 한다면 정상으로 보이진 않죠.
그저 자신들의 힘싸움과 감정싸움의 도구로 사용한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만약 저 용의자가 도주 했다면......
그저 자신들의 힘싸움과 감정싸움의 도구로 사용한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만약 저 용의자가 도주 했다면......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확실한 증거까지 있는데 이유도 없이 기각! 그리고미성년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다고 하는걸 말하는게 아닙니다-ㅅ-; 우리나라 법을 얘기하는거지요.
그럼 강간하고도 술먹고해서 아무것도모르겠따. 그래서 징역 1~2년 형 살짝 나온것도 우리나라 법이니까 맞는거겠네요.
그게 맞는다고 하는걸 말하는게 아닙니다-ㅅ-; 우리나라 법을 얘기하는거지요.
그럼 강간하고도 술먹고해서 아무것도모르겠따. 그래서 징역 1~2년 형 살짝 나온것도 우리나라 법이니까 맞는거겠네요.
죄의 질 과는 다른 문제라 했습니다만...
구속을 결정하는것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라 판사 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영장을 기각했다면, 판사가 보기에 구속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해 판사를 설득할 만한
이유를 다시 갖췄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았을수도 있겠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았을수도 있겠지요.
어떤 근거였든,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면 그게 법 입니다.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는것이
왜 열을 낼 사안인지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구속해서 수사했어도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기소 이전에는 피의자, 용의자일뿐 범죄자는 아닌겁니다.
범죄자가 아닌 신분을 법을 설득할 만한 구속요건의 충족 없이 감정이나 상식만으로
잡아 가두기부터 한다는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만에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그 인권은 어쩌시려고...
수사과정이 곧 재판도 아니고, 판결을 더더욱 아닙니다.
감정으로 법을 다루면 되겠습니까?
무엇때문에 흥분을 하는거죠?
구속을 결정하는것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라 판사 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영장을 기각했다면, 판사가 보기에 구속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해 판사를 설득할 만한
이유를 다시 갖췄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았을수도 있겠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았을수도 있겠지요.
어떤 근거였든,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면 그게 법 입니다.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는것이
왜 열을 낼 사안인지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구속해서 수사했어도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기소 이전에는 피의자, 용의자일뿐 범죄자는 아닌겁니다.
범죄자가 아닌 신분을 법을 설득할 만한 구속요건의 충족 없이 감정이나 상식만으로
잡아 가두기부터 한다는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만에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그 인권은 어쩌시려고...
수사과정이 곧 재판도 아니고, 판결을 더더욱 아닙니다.
감정으로 법을 다루면 되겠습니까?
무엇때문에 흥분을 하는거죠?
기자한테 낚인 거죠.. ㅋㅋㅋ
이런 기사에 낚이면 안되는데... 쩝...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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