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리고 또한가지요..참고하세요..
- [서경]브레드민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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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불법 부착물의 단속 기준과 허용가능한 범위입니다.
★불법부착물의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차량 부착물의 허용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1) <에어스포일러>(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2) <에어댐>(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apron=airdam=nose spoiler=front spoiler
3) <휀더스커트>(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4) <후드/윈도우디프렉터>(hood/window deflect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5) <후드스쿠프>(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bonnet
6) <선바이져>(sunvisor)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7) <롤 바>(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8) <루프캐리어>(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9) <런닝보드>(running board)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10) 루프랙(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11) <수하물운반구>(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2) <자전거/스키캐리어>(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13) <루프캐리어>(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4) <컨버터블탑용 롤바>(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15) <범퍼가드>(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16) <그릴가드>(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17) <휀더커버>(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fender cover=fender skirt
18) <전조등/안개등커버>(headlight/foglight 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19) <루프탑바이져>(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20) <윈치>(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21) <안테나>(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22) <차간거리경보장치>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23) <시동리모컨>(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24) <배기관팁>(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저감용 팁(extension tip)
25) <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 정화 에어컨디셔너
26) <네비게이션>(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27) <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28) <자동차전화>
29) <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30) <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31) <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31) <핸 들>(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질이 유사한 핸들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대상
32) <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33) <레버손잡이>(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34)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35) <보조브레이크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 페달
36)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37) <코일스프링>(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38) <쇽업서버>(shock absorber)
39) <스트럿바>(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40) <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41)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42)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이외의 부품을 구조변경승인 없이 무단장착할 경우 불법 개조입니다.
★불법부착물의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차량 부착물의 허용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1) <에어스포일러>(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2) <에어댐>(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apron=airdam=nose spoiler=front spoiler
3) <휀더스커트>(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4) <후드/윈도우디프렉터>(hood/window deflect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5) <후드스쿠프>(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bonnet
6) <선바이져>(sunvisor)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7) <롤 바>(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8) <루프캐리어>(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9) <런닝보드>(running board)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10) 루프랙(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11) <수하물운반구>(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2) <자전거/스키캐리어>(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13) <루프캐리어>(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4) <컨버터블탑용 롤바>(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15) <범퍼가드>(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16) <그릴가드>(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17) <휀더커버>(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fender cover=fender skirt
18) <전조등/안개등커버>(headlight/foglight 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19) <루프탑바이져>(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20) <윈치>(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21) <안테나>(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22) <차간거리경보장치>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23) <시동리모컨>(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24) <배기관팁>(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저감용 팁(extension tip)
25) <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 정화 에어컨디셔너
26) <네비게이션>(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27) <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28) <자동차전화>
29) <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30) <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31) <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31) <핸 들>(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질이 유사한 핸들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대상
32) <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33) <레버손잡이>(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34)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35) <보조브레이크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 페달
36)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37) <코일스프링>(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38) <쇽업서버>(shock absorber)
39) <스트럿바>(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40) <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41)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42)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이외의 부품을 구조변경승인 없이 무단장착할 경우 불법 개조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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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발전이 없음..ㅋㅋ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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