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필독]교통사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십시요.
- 로또아이
- 2090
- 9
음..안녕하세요..사실 이 밑에 tom님글도 보면서 너무 스포넷에대해 무관심하게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죄송스러워 이렇게 글을 쓰게됩니다...귀찮으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하면서 그동안 침묵하였습니다.
자동차 동호회 특성상 교통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죠..가장필요한 지식이 자동차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에관한 지식이라 할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1>소송으로 가실분들 2>장애가 예상되시는 분들 3> 수술이 예상되시는 분들 4> 기왕증(과거치료받으신부분이 문제가될 여지가 있는 기왕증) 다툼이 예상되는 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교통사고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는 말이 무슨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교통사고시 치료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되는거 아니야?
건강보험으로 어떻게 치료받으란 말이지? 이런분들 많으실겁니다...^^
건강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익목적의 의무보험이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시 예를들어 나라에서 50%, 자기부담금이 50% 이렇게 내는것이죠.
건강보험법에는 [고의, 중과실]을 제외한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하여 치료받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교통사고로 다쳤을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3년전, 국내의 한 변호사님께서 대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고의,중과실 제외. 고의,중과실이란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가로수에 스스로 갖다 박는등.. 이런경우를 말합니다..)
이로서 공단에서 전국지사에 공문을 보냈죠. 교통사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니까 적용해줘라..
절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인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치료받겠다고 하시면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당연히(?)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안되는데요? 라고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된다고 말을 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 그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병원 담당자를 바꿔달래서 이런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헛소리를한다. 당장 전화해서 적용하라고 말해달라.
-> 여기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의 반응이 2가지로 갈립니다.
1) 무식한 담당자는 역시.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실려고하시죠? 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는 치료받으실수 없는데요? 상대편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으시죠~ 이런 헛소리를 하든가.
2) 아..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적용하라고 하겠습니다.
1)의 경우로 나오면 그 무식한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법 꺼내서 적용이 왜 안되는지 말해달라고 하면됩니다.^^
저의 경우 한예를 들면...모지역 지사 담당자가 급여제한 제한사유중 4항-2를 들며 보험회사는 국가 or 지방자치단체 이기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언제부터 개인주식회사가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는지요?ㅡㅡ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해당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병폐죠..
1-3항의 중과실에 해당하기때문에 안된다는 헛소리하면 대법원 판결로 판례생겨서 공단본사에서 공문내려온거 모르냐고 일침을 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으시려하실때는 1] 건강보험해당 지사에 교통사고로 치료받겠다는 것을 통보하고.
2]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역시 교통사고로 치료받을거라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보험회사 대인담당 직원이 병원에 첫방문시 내미는 사고사실확인서(?)등의 어떠한서류에 어떠한 싸인도 하지마십시요.
나는 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거니까 이런거써서 니네 보험회사의 보증으로 치료받을 이유없다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자기부담금이 나옵니다. 일단 내십시요. 그리고 영수증 잘 모아두십시요.^^
그리고 추후 합의시 영수증 사본 제출하면 자기부담금 다 받을수있습니다.
---------------------------------
2. 그럼 왜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서 치료받아야 되나?
1)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받게되면, 즉 상대방이 돈을 내준다는 보증으로 치료받게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ct나 mri가 의사가 필요하여 찍어봐야된다고 말을해야할경우에도 맘대로 못하죠. 왜냐하면 돈을 내는곳은 보험회사니까 보험회사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참 웃기는 상황이죠?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경우입니다.
치료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치료한다? 아픈곳도 맘대로 검사 못한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이런걱정이 없죠.^^ 내돈내고 검사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내시고 나중에 청구하면되니까요. 추후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니까 보험회사가 돈을 못주겠다? 이건 더 웃기죠^^ 검사결과 이상없다고하면 오히려 좋은거지. 필요없는 검사를 했으니까 인정못해서 못주겠다? 이건 말이안되죠^^ 의학적 판단은 의사가 하는것이지. 지들 보험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눈치보지말고 필요한 치료 마음껏 하십시요.
2) 기왕증 여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와 당사자가 되는 싸워야되는 개인은 나약합니다.
특히 기왕증(전에 발생한 사고로 다친것이다...)이라는 부분을 보험회사가 주장하죠..
그러기때문에 그걸로 **% 공제하고 보상하겠다..이부분이 정말 난감한 주장이죠.
이럴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게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왕증 다툼싸움이 보험회사 vs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게 되는것이죠.^^
생각만해봐도 어떠한 싸움이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도 계속 보험회사 vs 나 로 싸우실 생각이세요?^^
3) 보험회사와의 추후 소송및 기타 합의시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수있습니다.
내돈내고 마음편하게 치료받으시기때문에 추후 소송으로 진행시나 합의시 상대 보험회사의 치료비를 무기로 한 공격에 신경쓸일이 없죠^^ 그런부분에 약점 잡히실 이유도없고요.
상대 보험회사는 추후에 개인민사합의 + 별도로 치료비에 내가 낸 보험공단부담금을 공단에 토해내야 하니까 엄청난 손해죠.^^ -> 건강보험공단은 나중에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공단이 낸 금액을 환수합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너가 내야할 치료비를 내가 대신냈으니까 토해내! 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위에서처럼 상대방의 불법행위로인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죠.
때문에 상대방이 내 손해의 모든부분(치료비도 당근포함)을 보상해야될 의무가 있는것이고요.
-----------------
3. 주의점
1) 상대보험회사와 소송시 소장에서!, 합의시 합의서에서 치료비 부분에 꼭 명시!하여 치료비는 자기부담금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말은 치료비영수증에서 자기부담금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보험공단 부담금까지 합해서 총합계치료비를 청구하면 안됩니다! (예시) 치료비는 내가 낸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총 ********원입니다. 라고 꼭 적을것!)
왜냐하면, 치료비영수증내역에서 공단부담금은 공단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아가야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받아버리면, 나중에 공단에서 당연히 나한테 구상권청구가 들어옵니다.^^
2) 소송, 합의 종결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결과를 꼭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상권청구해서 환수하라는 말도함께.
그래야 공단에서 구상권 준비등 필요한 절차를 하죠.^^
3) 홍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 소송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시는 전문 변호사님의 사이트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독보적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시죠..
http://www.susulaw.com 이모든 절차와 내용은 제가 <- 이 사이트에서 배워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꼭 이 사이트에서 공부하고 진행하십시요!
이번 글은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일체 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상대방 보험회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vs 아마추어 처음부터 결코 쉽지않은 싸움이기때문입니다.
위에 적은 글중에 혹여 제가 잘못된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글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권리. 당당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언중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 잠자지 마십시요!^^
자동차 동호회 특성상 교통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죠..가장필요한 지식이 자동차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에관한 지식이라 할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1>소송으로 가실분들 2>장애가 예상되시는 분들 3> 수술이 예상되시는 분들 4> 기왕증(과거치료받으신부분이 문제가될 여지가 있는 기왕증) 다툼이 예상되는 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교통사고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는 말이 무슨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교통사고시 치료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되는거 아니야?
건강보험으로 어떻게 치료받으란 말이지? 이런분들 많으실겁니다...^^
건강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익목적의 의무보험이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시 예를들어 나라에서 50%, 자기부담금이 50% 이렇게 내는것이죠.
건강보험법에는 [고의, 중과실]을 제외한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하여 치료받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교통사고로 다쳤을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3년전, 국내의 한 변호사님께서 대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고의,중과실 제외. 고의,중과실이란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가로수에 스스로 갖다 박는등.. 이런경우를 말합니다..)
이로서 공단에서 전국지사에 공문을 보냈죠. 교통사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니까 적용해줘라..
절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인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치료받겠다고 하시면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당연히(?)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안되는데요? 라고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된다고 말을 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 그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병원 담당자를 바꿔달래서 이런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헛소리를한다. 당장 전화해서 적용하라고 말해달라.
-> 여기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의 반응이 2가지로 갈립니다.
1) 무식한 담당자는 역시.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실려고하시죠? 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는 치료받으실수 없는데요? 상대편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으시죠~ 이런 헛소리를 하든가.
2) 아..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적용하라고 하겠습니다.
1)의 경우로 나오면 그 무식한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법 꺼내서 적용이 왜 안되는지 말해달라고 하면됩니다.^^
저의 경우 한예를 들면...모지역 지사 담당자가 급여제한 제한사유중 4항-2를 들며 보험회사는 국가 or 지방자치단체 이기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언제부터 개인주식회사가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는지요?ㅡㅡ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해당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병폐죠..
1-3항의 중과실에 해당하기때문에 안된다는 헛소리하면 대법원 판결로 판례생겨서 공단본사에서 공문내려온거 모르냐고 일침을 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으시려하실때는 1] 건강보험해당 지사에 교통사고로 치료받겠다는 것을 통보하고.
2]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역시 교통사고로 치료받을거라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보험회사 대인담당 직원이 병원에 첫방문시 내미는 사고사실확인서(?)등의 어떠한서류에 어떠한 싸인도 하지마십시요.
나는 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거니까 이런거써서 니네 보험회사의 보증으로 치료받을 이유없다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자기부담금이 나옵니다. 일단 내십시요. 그리고 영수증 잘 모아두십시요.^^
그리고 추후 합의시 영수증 사본 제출하면 자기부담금 다 받을수있습니다.
---------------------------------
2. 그럼 왜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서 치료받아야 되나?
1)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받게되면, 즉 상대방이 돈을 내준다는 보증으로 치료받게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ct나 mri가 의사가 필요하여 찍어봐야된다고 말을해야할경우에도 맘대로 못하죠. 왜냐하면 돈을 내는곳은 보험회사니까 보험회사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참 웃기는 상황이죠?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경우입니다.
치료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치료한다? 아픈곳도 맘대로 검사 못한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이런걱정이 없죠.^^ 내돈내고 검사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내시고 나중에 청구하면되니까요. 추후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니까 보험회사가 돈을 못주겠다? 이건 더 웃기죠^^ 검사결과 이상없다고하면 오히려 좋은거지. 필요없는 검사를 했으니까 인정못해서 못주겠다? 이건 말이안되죠^^ 의학적 판단은 의사가 하는것이지. 지들 보험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눈치보지말고 필요한 치료 마음껏 하십시요.
2) 기왕증 여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와 당사자가 되는 싸워야되는 개인은 나약합니다.
특히 기왕증(전에 발생한 사고로 다친것이다...)이라는 부분을 보험회사가 주장하죠..
그러기때문에 그걸로 **% 공제하고 보상하겠다..이부분이 정말 난감한 주장이죠.
이럴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게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왕증 다툼싸움이 보험회사 vs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게 되는것이죠.^^
생각만해봐도 어떠한 싸움이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도 계속 보험회사 vs 나 로 싸우실 생각이세요?^^
3) 보험회사와의 추후 소송및 기타 합의시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수있습니다.
내돈내고 마음편하게 치료받으시기때문에 추후 소송으로 진행시나 합의시 상대 보험회사의 치료비를 무기로 한 공격에 신경쓸일이 없죠^^ 그런부분에 약점 잡히실 이유도없고요.
상대 보험회사는 추후에 개인민사합의 + 별도로 치료비에 내가 낸 보험공단부담금을 공단에 토해내야 하니까 엄청난 손해죠.^^ -> 건강보험공단은 나중에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공단이 낸 금액을 환수합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너가 내야할 치료비를 내가 대신냈으니까 토해내! 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위에서처럼 상대방의 불법행위로인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죠.
때문에 상대방이 내 손해의 모든부분(치료비도 당근포함)을 보상해야될 의무가 있는것이고요.
-----------------
3. 주의점
1) 상대보험회사와 소송시 소장에서!, 합의시 합의서에서 치료비 부분에 꼭 명시!하여 치료비는 자기부담금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말은 치료비영수증에서 자기부담금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보험공단 부담금까지 합해서 총합계치료비를 청구하면 안됩니다! (예시) 치료비는 내가 낸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총 ********원입니다. 라고 꼭 적을것!)
왜냐하면, 치료비영수증내역에서 공단부담금은 공단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아가야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받아버리면, 나중에 공단에서 당연히 나한테 구상권청구가 들어옵니다.^^
2) 소송, 합의 종결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결과를 꼭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상권청구해서 환수하라는 말도함께.
그래야 공단에서 구상권 준비등 필요한 절차를 하죠.^^
3) 홍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 소송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시는 전문 변호사님의 사이트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독보적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시죠..
http://www.susulaw.com 이모든 절차와 내용은 제가 <- 이 사이트에서 배워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꼭 이 사이트에서 공부하고 진행하십시요!
이번 글은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일체 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상대방 보험회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vs 아마추어 처음부터 결코 쉽지않은 싸움이기때문입니다.
위에 적은 글중에 혹여 제가 잘못된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글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권리. 당당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언중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 잠자지 마십시요!^^
댓글 9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상당히 해박하시네요^^ 좋은거 보고 배워갑니다.
좋은정보네요. 스크랩 해 둬야 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부도 해야겠고 무엇보다 사고안 당하고 건강한게 최고죠 ^^*
오랫만에 영양가 넘치는 정보군요
오~!! 이거 참 웬만한 사람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스포넷 회원님들께서라도 잘 알고 나중에 꼭 적용을 하였으면 좋겠네요 ^^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스포넷 회원님들께서라도 잘 알고 나중에 꼭 적용을 하였으면 좋겠네요 ^^
다 읽었네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크랩 고고 ㅎ
진짜 좋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 겠네요. 고마운 정보 스크랩해야겠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