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통화내역 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없다?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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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A씨, 어느날 딸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걱정을 하고 잇는데...
남자친구와 통화하느라 그렇게 된 거라며 딸이 집에 들어오기만 기다라고 있다.
이 때 통신사에 먼저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라고 권유를 받는데, 하지만 통신사는 본인이외의 사람에게는 통화내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법제처는 생활법령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을 위해 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법령해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알기 쉽게 법령해석 제도를 알리기 위해 UCC를 제작하여 법제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한 사례로
만 14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이동통신사에 자녀의 통화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는 부모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만하다.
이 사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이 모두 관련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할 지 애매모호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 정보의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인 이용자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거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견이 부딪힌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므로 통화내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서 만 14세미만 자녀의 통화내역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 외에도 법제처 법령해석은 국민의 전 생활분야 관련해 법령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상충될 때 명확한 해석의견을 내게 된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법적인 애매모호함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수료 면제”, “육교광고물 표시여부”, “기초생활수급자의 학비지원” 등 행정관계 법령과 관련되는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요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남자친구와 통화하느라 그렇게 된 거라며 딸이 집에 들어오기만 기다라고 있다.
이 때 통신사에 먼저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라고 권유를 받는데, 하지만 통신사는 본인이외의 사람에게는 통화내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법제처는 생활법령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을 위해 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법령해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알기 쉽게 법령해석 제도를 알리기 위해 UCC를 제작하여 법제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한 사례로
만 14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이동통신사에 자녀의 통화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는 부모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만하다.
이 사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이 모두 관련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할 지 애매모호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 정보의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인 이용자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거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견이 부딪힌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므로 통화내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서 만 14세미만 자녀의 통화내역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 외에도 법제처 법령해석은 국민의 전 생활분야 관련해 법령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상충될 때 명확한 해석의견을 내게 된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법적인 애매모호함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수료 면제”, “육교광고물 표시여부”, “기초생활수급자의 학비지원” 등 행정관계 법령과 관련되는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요청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