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도로 차량 문만 잡았어도 범죄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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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량을 열지 못했더라도 그런 의도로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면 이미 절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소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에 진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상관이 있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박스를 사용할 때 쓰는 노끈과 손전등을 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작고 있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된 방씨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 하며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돼 멈춘 행위만으로는 차량안의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소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에 진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상관이 있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박스를 사용할 때 쓰는 노끈과 손전등을 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작고 있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된 방씨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 하며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돼 멈춘 행위만으로는 차량안의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했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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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저두 그런 니즈님처럼 그런 경험 있었습니다..
남의차 앞에서 경보기 뾱뾱이 눌렀는데...
다른데서 소리 나는 그런 경험...;;
남의차 앞에서 경보기 뾱뾱이 눌렀는데...
다른데서 소리 나는 그런 경험...;;
더 웃긴건..차안에 사람도 있었어여...ㅎㅎ
인상 나쁜사람이 차안을 들여다보는것도 범죄.인상 선한사람은 무죄라고 경찰공부하셨던 형님이..
교수님께 형법 배울때 들었던 ..ㅎㅎ
이른 바, 문고리 설~ㅎㅎ
이른 바, 문고리 설~ㅎㅎ
정확하게 말하면 절도라는 범죄는 즉시범이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와 동시에 기수가 됩니다.
위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이 취하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밀접행위설을 유지하고 있네요.
위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이 취하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밀접행위설을 유지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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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매나 당황스러웠는지... 조심조심..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