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판례(10가지)
- [서경]곽경사
- 1633
- 3
10-3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관리수탁회사의 책임관계
- 대법원 선고
- 사고내용 :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
- 판결요지 : 아프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4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위한 요건
- 대법원 선고
-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선고
- 사고내용 :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
- 판결요지 : 아프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4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위한 요건
- 대법원 선고
-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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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옆차가 스크레치내고 도망가면 짜증 100%지여 ㅡ,.ㅡ 당해본사람만 알지여.......
2번째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는건가요?? 주차장 입구에 여기 주차하신 후에 차량 훼손당할시 배상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야 배상을 해준다는건가요?? 무슨말인지 모르겟네요...;; 아니면 주차관리하시는분한테 직접 물어봐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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