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21개 부품은 10년 16만㎞ 보증
- [서경]Black™
- 1822
- 6
(http://unifilter.co.kr 에서 펌)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21개 부품은 10년 16만㎞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 고객님이 얼마나 될까요?
잘못 수리한 근거만 있으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99년년 12월식 카렌스의 경우 출고된 지 만 5년이 되어서도 무상으로 배기가스 관련 부품을 보증수리 혜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딱 잡아 뗐지만...자동차 설명서에 깨알만한 글씨로 적혀진
근거를 제시하고 따지자 나중에 꼬리내리고 무상수리를 해 주었습니다.(직영A/S)
혹시 차량 수리내역서가 있다면 디스트리뷰터, 산소센서, 정화용 촉매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포함돼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상세한 21개 품목 아래에 별도표시)
관련법규상 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기간이 [10년 또는 16만㎞]로 정해져 있기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메이커측이 인정하지 않는 무등록 정비업소에서 차를 고친경우와
정비내역서 등 명확한 수리 근거도 남기지 않은 경우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품값만 수 십만원대인 전자제어장치(ECU)와 10만~30만원인 삼원 촉매장치나 산소센서, 냉각수온 센서
등 21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보증대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계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2003년부터 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관련부품
21가지에 대해 10년 또는 16만㎞ 까지 자동차 메이커가 무상으로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출고차는 메이커별로 연간 총 생산대수의 25% 이상, 2001년은 50% 이상, 2002년은 75% 이상이
이 보증기간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5년 8만km입니다.
2000~2002년의 3년간은 정부가 전체 생산대수 중 적용비율만 법규로 정하고 차종이나 엔진별로
적용하는 일을 자동차메이커의 자율에 맡겨놓았습니다.(고양이에게 생선을...뭐 하자는 것인지...)
메이커는 자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규를 적용해 차종마다는 물론 같은 차종에서도
출고시기, 엔진, 사용연료 등에 따라 보증기간이 다릅니다.
고객님의 차는 언제까지가 보증기간 인지 지금 차량취급 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돋보기 끼고 찾아야 할듯...깨알같은 글씨로 최대한 잘 보이지 않는곳에 숨겨서 적어 두었습니다.
메이커와 일부 정비업소들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연장 보증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 소비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보증기간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비소 엔지니어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알아도 모른다고 잡아 떼는 경우도...
소비자가 법으로 정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 입니다.
대부분 승용차들이 엔진에 따라 보증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새차 뿐아니라 중고차를 살 때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내역을
자동차 설명서를 끝까지 잘 읽어보고 찾아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 과실에 의한 기계적인 파손은 A/S대상에서 제외- 삼원촉매장치가 바닥에 긁혀서 파손된 경우등)
최근 이사실을 알게된 소비자들은 과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수리내역에 대해 자동차메이커측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메이커측은 정비 당시 해당부품이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미친것을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머플러 외관 손상등 물리적인 파손에 대한 경우에는 거의(?)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21개 부품 리스트를 잘 보시면 아마 한 두개는 공짜로 갈아야 할 부품이 돈주고 갈아본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럴때 영수증 잘 챙겨 놓으신분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차량 설명서 잘 챙겨 보시고요, 분쟁의 소지가 있을때는 가차없이 소보원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글올리면 아마 1-2일 내로 바로 조치됩니다. (경험담)
이제는 더이상 소비자가 봉이 아니란것을 보여줄때가 된것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10년 또는 16만㎞ 보증수리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리스트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재생용가열기(Regenerateve Heater)
*EGR밸브
*EGR제어용서머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PCV밸브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e, ECU)
*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 Sensor)
*기화기(Carburato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단 소모품인 로더 및 캡 제외
[출처]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21개 부품은 10년 16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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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었던 정보를 알게 되어 퍼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알고 계셨었나요???????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21개 부품은 10년 16만㎞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 고객님이 얼마나 될까요?
잘못 수리한 근거만 있으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99년년 12월식 카렌스의 경우 출고된 지 만 5년이 되어서도 무상으로 배기가스 관련 부품을 보증수리 혜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딱 잡아 뗐지만...자동차 설명서에 깨알만한 글씨로 적혀진
근거를 제시하고 따지자 나중에 꼬리내리고 무상수리를 해 주었습니다.(직영A/S)
혹시 차량 수리내역서가 있다면 디스트리뷰터, 산소센서, 정화용 촉매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포함돼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상세한 21개 품목 아래에 별도표시)
관련법규상 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기간이 [10년 또는 16만㎞]로 정해져 있기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메이커측이 인정하지 않는 무등록 정비업소에서 차를 고친경우와
정비내역서 등 명확한 수리 근거도 남기지 않은 경우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품값만 수 십만원대인 전자제어장치(ECU)와 10만~30만원인 삼원 촉매장치나 산소센서, 냉각수온 센서
등 21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보증대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계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2003년부터 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관련부품
21가지에 대해 10년 또는 16만㎞ 까지 자동차 메이커가 무상으로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출고차는 메이커별로 연간 총 생산대수의 25% 이상, 2001년은 50% 이상, 2002년은 75% 이상이
이 보증기간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5년 8만km입니다.
2000~2002년의 3년간은 정부가 전체 생산대수 중 적용비율만 법규로 정하고 차종이나 엔진별로
적용하는 일을 자동차메이커의 자율에 맡겨놓았습니다.(고양이에게 생선을...뭐 하자는 것인지...)
메이커는 자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규를 적용해 차종마다는 물론 같은 차종에서도
출고시기, 엔진, 사용연료 등에 따라 보증기간이 다릅니다.
고객님의 차는 언제까지가 보증기간 인지 지금 차량취급 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돋보기 끼고 찾아야 할듯...깨알같은 글씨로 최대한 잘 보이지 않는곳에 숨겨서 적어 두었습니다.
메이커와 일부 정비업소들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연장 보증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 소비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보증기간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비소 엔지니어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알아도 모른다고 잡아 떼는 경우도...
소비자가 법으로 정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 입니다.
대부분 승용차들이 엔진에 따라 보증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새차 뿐아니라 중고차를 살 때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내역을
자동차 설명서를 끝까지 잘 읽어보고 찾아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 과실에 의한 기계적인 파손은 A/S대상에서 제외- 삼원촉매장치가 바닥에 긁혀서 파손된 경우등)
최근 이사실을 알게된 소비자들은 과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수리내역에 대해 자동차메이커측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메이커측은 정비 당시 해당부품이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미친것을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머플러 외관 손상등 물리적인 파손에 대한 경우에는 거의(?)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21개 부품 리스트를 잘 보시면 아마 한 두개는 공짜로 갈아야 할 부품이 돈주고 갈아본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럴때 영수증 잘 챙겨 놓으신분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차량 설명서 잘 챙겨 보시고요, 분쟁의 소지가 있을때는 가차없이 소보원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글올리면 아마 1-2일 내로 바로 조치됩니다. (경험담)
이제는 더이상 소비자가 봉이 아니란것을 보여줄때가 된것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10년 또는 16만㎞ 보증수리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리스트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재생용가열기(Regenerateve Heater)
*EGR밸브
*EGR제어용서머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PCV밸브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e, ECU)
*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 Sensor)
*기화기(Carburato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단 소모품인 로더 및 캡 제외
[출처]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21개 부품은 10년 16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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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었던 정보를 알게 되어 퍼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알고 계셨었나요???????
댓글 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오호~~~ 멋찐 정보네유...^^
헉.. 스포고질 부품중에 하나인데egr 밸브가 10년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의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확인 및 고객센타 확인시
일부 승용 , 가스 , 경차만 적용되었고 경유는 빠져 있다 하네요.
2002년 7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는 5년 80,000km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자는 10년 160,000km 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승용 , 가스 , 경차만 적용되었고 경유는 빠져 있다 하네요.
2002년 7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는 5년 80,000km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자는 10년 160,000km 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정보 발보구 갑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요게 맞다면......인젝터 한번 들이대야 겠는데요..ㅎㅎㅎ
주말에 한번 메뉴얼 뒤져봐야 겠군요.^^
좋으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