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질문좀드릴께요 ^^ 실업급여에 관한...
- [경상]잿빛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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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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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해서 권고사직 되시는건지 아니면 개인사정인진 모르겠지만 자신이 직접 자의로 퇴사하지 말고 회사에 말 잘해서 실업급여 탈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직사유와 이직한 날짜 등등,, 그런 서류가 접수하셔야 하고 팩스나 우편이용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퇴사가 되고 실업자가 되시면 고용지원센터 가셔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그 후에 취업활동을 하시면서 1달에 한 번 꼴로 고용센타 가셔서 취업활동을 했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가 나오구요 근무수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4개월이 될수도 있고 5개월이 될수도 있고 6개월이 될수도 있습니다
음...6개월 일하시고 실업급여라~ 열심히 고용보험료 내는 사람도 많은데...... 전 한달에 고용보험료만 20만원 넘게 내고 있는데 한번도 혜택을 못받았네요. 잿빛님 글만 봤을때는 조건이 안좋네요. 자의적인 퇴사에 근무일수 미달에..... 그리고, 한달치 받을려면 2~4번 고용센터로 출근해서 구직활동 한거 자료 제출하고 문자로 날라오는 교육 매번 받아야되고 하실수 있을런지~
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180일)이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개회사를 다니셨던 몇 개월을 다니셨던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간단합니다. 님은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님의 실 거주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고 신청서 작성 등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시기전 전화로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하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다만,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회사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님이 고용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거부로 퇴직,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고시키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만 해당되면 단순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이직사유가 반드시 타의에 의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지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몇 개회사를 다니셨던 몇 개월을 다니셨던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간단합니다. 님은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님의 실 거주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고 신청서 작성 등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시기전 전화로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하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다만,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회사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님이 고용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거부로 퇴직,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고시키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만 해당되면 단순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이직사유가 반드시 타의에 의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지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
한율아빠님 // 한달 고용 보험료 20만원 넘게 내신다면....
계산상...고용보험료는 임금액 대비 고용주 0.9%/ 근로자 0.45% 인데
그럼 월급이 4000만원이 넘는다는;;; 후덜덜;;
고용주시라면 직원 월급 주시는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 되는듯
계산상...고용보험료는 임금액 대비 고용주 0.9%/ 근로자 0.45% 인데
그럼 월급이 4000만원이 넘는다는;;; 후덜덜;;
고용주시라면 직원 월급 주시는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 되는듯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시는게 좋겠죠.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부정수급이라고 하더군요]..
적발 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아울러 수급했던 실업급여도 환급하셔야 하구요..-_-;;
수급대상자 모두를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매주 랜덤하게 수급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실태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좋으면 안걸릴수도..-0-;;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부정수급이라고 하더군요]..
적발 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아울러 수급했던 실업급여도 환급하셔야 하구요..-_-;;
수급대상자 모두를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매주 랜덤하게 수급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실태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좋으면 안걸릴수도..-0-;;
이런불경기에....;;
자의로 퇴사하시는거면....아마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꺼예요~
자의로 퇴사하시는거면....아마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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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의 조건은 계속 근무기간 산정을 말하는것이고요.즉180일 이상 계속 근무(실근무일수)
단기계약직이나 1주에몇일 이런식으로 출근하신거면 출근한 일수만 계산됩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고요.
2008.10.29입사에 2009.4.30이면 180일에 간당간당 하실거 같내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전제 조건이 사직한 회사에서 노동부에 퇴사신고를 해야 서류접수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며 고용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에 신분증 들고 가시면 현지에서 거의 해결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공단에서 자체 심사하여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을 산정해서 알려줍니다(보통1주~2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