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신창원 추종자인가 ㅡㅡ;; 어이없는 기사네요.
- [충]럭셔리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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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이젠 사다리 줘도 도망 못가”
일요신문 | 입력 2009.04.06 10:36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지난해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다는 얘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화제가 됐던 신창원(43). 그가 요즘 죽을 맛이라고 한다. 극심한 허리통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이젠 사다리를 줘도 도망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두 건의 힘겨운 법적 싸움도 진행하고 있다. 의료소송과 서신수수 불허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이다. 얼마 전 청송3교도소로 이감된 신 씨를 찾아가 자세한 사연을 들어봤다.
"신창원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측으로서는 뉴스메이커인 그에 대한 세간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 씨가 무난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허리가 안 좋아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던 운동을 일체 못하고 있는 것만 빼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 희대의 탈주행각으로 한때 세간을 발칵 뒤집어놨던 신 씨지만 지금은 여느 재소자들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교도소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신 씨를 접견한 결과는 달랐다.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교도소 측의 얘기와 달리 신 씨는 요즘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 씨는 수술 후 극심한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년간 허리디스크를 앓아오던 신 씨는 통증을 견디다 못해 2007년 말 자비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통상적으로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신 씨는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통증을 호소하면 겨우 진통제 몇 알을 처방받은 것이 전부였다는 게 그의 주장.
결국 신 씨는 재소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500만 원의 배상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12월 31일 "국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신 씨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며 5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가와 신 씨는 동시에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올 2월 3일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접견 당시 신 씨는 양 손으로 허리를 지탱한 채 힘겹게 걸어 나왔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는 줄곧 허리를 받치고 있었는데 진땀을 흘리는 등 서있기도 힘겨운 표정이 역력했다. 신 씨는 "워낙 통증이 심해 앉아있는 것조차 힘겹다. 이제는 사다리를 주고 도망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처지다"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전했다.
하지만 신 씨는 척추질환 외에도 만성위염, 췌장염 등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운동만큼은 거르지 않은 탓에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탄탄한 체력을 자랑하던 신 씨가 졸지에 '종합병원'이 되어 있었다.
신 씨의 표정은 줄곧 어둡고 침울했다. 학구열과 집필 의지를 불태우며 제2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있던 과거와는 딴판이었다.
신 씨는 교도소 측의 독방수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 씨는 "나는 9년 8개월 동안 징벌 한 번 없이 생활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0.8평짜리 독방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신체적 질환에 정신적 압박감이 더해져 급기야 우울장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관련 진단서와 처방전을 보내왔다. 진단서에는 '우울감·두통 등의 신체증상, 불면증, 의욕저하 등을 보이고 있어 3개월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완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이하 의무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의무관은 위의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 수용자를 상담·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해야 하며 독거수용이 건강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 씨는 예외였다는 것.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교도소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독거수용이 가능하다. 신 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징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과거 전력 등이 있어 교도소 측에서는 독거수용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 씨를 계속 독방에 수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씨는 청송 2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8년 9월 28일 급성 췌장염으로 두 차례나 안동병원으로 응급후송될 만큼 중한 상태라 교도소 측에 입병(교도소 병동 수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독거실에 계속 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병동을 폐쇄한 상태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에 관련 신 씨는 올 2월 중순 대통령실에 민원까지 넣은 적이 있다고 한다.
교도소 측은 "급성췌장염과 관련해 의무관이 지속적인 진료와 투약, 주사처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입병 불허에 대해서도 "치료가 중요한 것이지 병동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창원은 국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신수수 불허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이다. 신 씨는 그동안 접견을 거절당한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고지없이 서신 왕래가 차단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 제기한 이 소송은 이번 달 30일 최종변론을 하고 5월 중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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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 입력 2009.04.06 10:36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지난해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다는 얘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화제가 됐던 신창원(43). 그가 요즘 죽을 맛이라고 한다. 극심한 허리통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이젠 사다리를 줘도 도망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두 건의 힘겨운 법적 싸움도 진행하고 있다. 의료소송과 서신수수 불허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이다. 얼마 전 청송3교도소로 이감된 신 씨를 찾아가 자세한 사연을 들어봤다.
"신창원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측으로서는 뉴스메이커인 그에 대한 세간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 씨가 무난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허리가 안 좋아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던 운동을 일체 못하고 있는 것만 빼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 희대의 탈주행각으로 한때 세간을 발칵 뒤집어놨던 신 씨지만 지금은 여느 재소자들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교도소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신 씨를 접견한 결과는 달랐다.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교도소 측의 얘기와 달리 신 씨는 요즘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 씨는 수술 후 극심한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년간 허리디스크를 앓아오던 신 씨는 통증을 견디다 못해 2007년 말 자비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통상적으로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신 씨는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통증을 호소하면 겨우 진통제 몇 알을 처방받은 것이 전부였다는 게 그의 주장.
결국 신 씨는 재소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500만 원의 배상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12월 31일 "국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신 씨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며 5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가와 신 씨는 동시에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올 2월 3일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접견 당시 신 씨는 양 손으로 허리를 지탱한 채 힘겹게 걸어 나왔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는 줄곧 허리를 받치고 있었는데 진땀을 흘리는 등 서있기도 힘겨운 표정이 역력했다. 신 씨는 "워낙 통증이 심해 앉아있는 것조차 힘겹다. 이제는 사다리를 주고 도망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처지다"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전했다.
하지만 신 씨는 척추질환 외에도 만성위염, 췌장염 등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운동만큼은 거르지 않은 탓에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탄탄한 체력을 자랑하던 신 씨가 졸지에 '종합병원'이 되어 있었다.
신 씨의 표정은 줄곧 어둡고 침울했다. 학구열과 집필 의지를 불태우며 제2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있던 과거와는 딴판이었다.
신 씨는 교도소 측의 독방수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 씨는 "나는 9년 8개월 동안 징벌 한 번 없이 생활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0.8평짜리 독방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신체적 질환에 정신적 압박감이 더해져 급기야 우울장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관련 진단서와 처방전을 보내왔다. 진단서에는 '우울감·두통 등의 신체증상, 불면증, 의욕저하 등을 보이고 있어 3개월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완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이하 의무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의무관은 위의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 수용자를 상담·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해야 하며 독거수용이 건강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 씨는 예외였다는 것.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교도소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독거수용이 가능하다. 신 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징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과거 전력 등이 있어 교도소 측에서는 독거수용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 씨를 계속 독방에 수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씨는 청송 2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8년 9월 28일 급성 췌장염으로 두 차례나 안동병원으로 응급후송될 만큼 중한 상태라 교도소 측에 입병(교도소 병동 수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독거실에 계속 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병동을 폐쇄한 상태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에 관련 신 씨는 올 2월 중순 대통령실에 민원까지 넣은 적이 있다고 한다.
교도소 측은 "급성췌장염과 관련해 의무관이 지속적인 진료와 투약, 주사처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입병 불허에 대해서도 "치료가 중요한 것이지 병동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창원은 국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신수수 불허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이다. 신 씨는 그동안 접견을 거절당한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고지없이 서신 왕래가 차단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 제기한 이 소송은 이번 달 30일 최종변론을 하고 5월 중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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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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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죽이고 밥먹여주는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주둥이는 아직 살아있네요.
음...... 죽어서도 주둥이는 살아 있을 듯..
혹시 기자가 신창원과 무슨 연관있는 사람아닌까 하는 생각이,,,,
이 기사대로 해줘서 혹시 신창원이 다시 탈옥하게 되면 이 기자는 아무책임도 없겠지요?
만약에 짰다고 하더라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음... 국민(교도소에 갇혀있는)의 알권리를 위해서 쓴건가?
갑자기 이해가 되려고 그러네...
만약에 짰다고 하더라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음... 국민(교도소에 갇혀있는)의 알권리를 위해서 쓴건가?
갑자기 이해가 되려고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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