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국제결혼 피해자"…'부부강간죄' 자살 남편, 무슨 사연이기에… (펌)
- [서경]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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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내에서 처음 부부강간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43)씨가 판결 직후 “나이 차가 큰 외국인 아내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나도 섣부른 국제결혼의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문화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임씨의 항변성 자살로 사회적 파장과 함게 향후 부부강간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임씨는 20일 오후 2시30분쯤 혼자 살고 있던 부산 남구 우암동 자택에서 현관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이날 오전에도 인근에사는 외조카 장모(23)씨와 어머니(73)에게 “죽고싶다”고 말하며 자살을 기도해 장씨 등이 진정시키기도 했다.
노총각인 임씨는 40세 때인 지난 2006년 8월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당시 22세에 불과하던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으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내가 4개월 후 가출했다. 임씨는 판결직 후 언론사 등에 “결혼후 아내가 ‘부부간 의무’인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안일에 소홀했으며, 지난해 7월 15일 가출 뒤 1년 6개월여만에야 불법체류자로 출입국 관리소에 붙잡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벌금 100만원을 내고 데려오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시 귀가한 지 11일만인 지난 7월 26일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문제가 돼 재판정에 서게 됐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처음에 성폭행 혐의로 임씨를 고소했던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임씨도 모두 자백하고 아내 성폭행에 대해 참회하는 등 성실히 재판에 응했다. 임씨의 부인은 이 사건 직후 다시 집을 나가 6개월 이상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결국 문제는 여자쪽 같아요.....불쌍한 남편.....ㅡ.ㅡ;;
임씨의 항변성 자살로 사회적 파장과 함게 향후 부부강간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임씨는 20일 오후 2시30분쯤 혼자 살고 있던 부산 남구 우암동 자택에서 현관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이날 오전에도 인근에사는 외조카 장모(23)씨와 어머니(73)에게 “죽고싶다”고 말하며 자살을 기도해 장씨 등이 진정시키기도 했다.
노총각인 임씨는 40세 때인 지난 2006년 8월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당시 22세에 불과하던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으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내가 4개월 후 가출했다. 임씨는 판결직 후 언론사 등에 “결혼후 아내가 ‘부부간 의무’인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안일에 소홀했으며, 지난해 7월 15일 가출 뒤 1년 6개월여만에야 불법체류자로 출입국 관리소에 붙잡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벌금 100만원을 내고 데려오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시 귀가한 지 11일만인 지난 7월 26일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문제가 돼 재판정에 서게 됐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처음에 성폭행 혐의로 임씨를 고소했던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임씨도 모두 자백하고 아내 성폭행에 대해 참회하는 등 성실히 재판에 응했다. 임씨의 부인은 이 사건 직후 다시 집을 나가 6개월 이상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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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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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멈춘것이 아쉽습니다...
자살할 각오까지 섰었다면... 그 억울함을 법정에서 죽을 각오로 충분히 밝혔으면 좋았을걸...
자살할 각오까지 섰었다면... 그 억울함을 법정에서 죽을 각오로 충분히 밝혔으면 좋았을걸...
국제결혼의 후유증일수밖에 없을것 같기도.....
누가 그 분의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부산 지방법원도 간접적으로마나....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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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강간'이란게 과연 타당한지 그로인해 생길수 있는 부작용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부부간에 심하게 금이 가, 이혼을 앞둔 부부들간에
위력으로 '강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빈발한다면,
그걸 어찌 검증하고 증명해내겠다는건지...
여자의 입장에선 '강간'의 피해자라고 하면 '동정'의 여지라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남자의 입장에서는,
'강간'의 가해자는 말할것도 없지만,
'강간'의 피해자라고 해도 참 난감한 일이겠습니다.
오죽 억울했으면 목숨으로 호소를 하고자 했을까마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던 만큼, 항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
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