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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정말 소득공제가 불가능할까요??

저희어머니는 현재 직장인이고, 소득공제 해당자입니다.

저(미혼)도 역시 직장인이고, 소득공제 해당자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주민등본상으로 떨어져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약 200만원정도 쓰셔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국세청에 물어보니까 어느 누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더군요.

어머니가 되었든지, 제가 되었든지, 어쨋든 병원비를 쓴건데 소득공제가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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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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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레인[여수] 2009.01.19. 21:38
제가 보기엔 신용카드는 스포님한테만 적용되고
실질적인 의료비는 어머니한테만 적용이 될듯 하네요.
두분다 공제 대상자라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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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응큼너부리(서부당) 2009.01.19. 21:41
어머니께서 각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떼어 어머님이 정산받으셔야할듯하네요..
간단하게 결제만 럭셔리님 카드로 한것이지..
어머님께서 어머님 보험카드로 어머님이 진료를 하셨으니..
[서경]블랙포지 2009.01.19. 21:45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이 카드 항목에 출력되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일단 그곳에서 내용물이 출력되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서경]희원이아빠 2009.01.19. 21:46
차라리 부모님 카드로 부모님께서 비용 지불 하셨으면 부모님께서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실텐데...
폴더 2009.01.19. 22:03
이번해는 한정적으로 의료비는 2중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카드로 결제 하였을때 카드결재 비용으로도 포함되고 의료비에도 그만큼 적용됩니다.
제가 볼때는 럭셔리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가보시면 본인에게 카드비용이 올라오고 어머님에게 의료비로 올라가 있을듯 합니다.
세무서 직원도 연말정산 100%이해하는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애메한 부분에서는 본인들도 정확한 관련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럭셔리님 경우 연말정산서비스를 어머님이랑 각기 따로 이용해보시는게 제일 맘편할것같내요
[경]장짱구 2009.01.19. 22:47
제 생각에는 럭셔리님 카드로 어머님 병원비를 계산 하셨기 때문에 럭셔리님은 신용카드 공제를 어머님은 의료비 공제를 받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폴더님 말씀처럼 올해에는 2중공제가 가능합니다..
희원이아빠님 말씀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지금은 어쩔수 없죠..^^;;
[서경]스포엔겔 2009.01.19. 23:25
위에님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올해에는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둘중하나 선택을 삭제하였습니다..2중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울 마나님이 세무쪽 관련일을 합니다^^
결론은 럭셔리 스포님은 신용카드, 의료비는 의료를 받은 당사자이신 어머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서경]휴이(Huey) 2009.01.20. 03:28
어휴... 저도 그러던데...

와이프가 소득자인데...병원가서 치료 받을 때는 제 카드로 했거든요.
제 신용카드는 월별 금액, 총 금액만 나와서 확인이 안되던데..다 포함 되어있겠죠??
[서경]스포엔겔 2009.01.20. 09:16
휴이님,,,신용카드의 과거 상세내역은 신용카드 홈피들어가셔서 소득공제화면을 띄우시면 월별 사용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상세내역을 보고싶다그러시면 해당 월을 클릭하세요 자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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